F2비자로 꽃집에서 발런티어 할 경우 불법인가요?

  • #477535
    봄이 오면 128.***.166.72 2625

    F2비자 신분이며 얼마전부터 근처에 있는 꽃집에서 발런티어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몇번씩 가서 이것저것 도와주고 돈을 받지는 않습니다.
    아는분께서 돈을 받지 않더라도 상업적인 곳에서 발런티어를 할 경우 불법이라고 해서요.

    이런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학교 인터네셔널 센터로 부터 받은 이메일 입니다.
    If you won’t get any compensation at all, then it is OK.
    However, please be careful that if people would usually get money for what you are going to do, then the employer will need to pay you.
    (It is labor law). So if the position is designed as paid position but you are doing it for free because you are not allowed to get paid, then that is not allowed.
    If the position is designed as volunteer position, then you can do it.

    아는 미국분의 답변입니다.
    The position that you are doing as a volunteer IS just that – it is not a “paid position” with a formal position description. When I was working as the Director of Research at my former company prior to retirement, I had several international volunteers and never got into any trouble. Even our legal office approved the arrangement with the blessing of INS.

    • 하얀저녁 24.***.5.52

      일단 돈을 받지 않으면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님이 하시는 일이 원래 돈을 받고 일하는 직종이라면 노동부에서는 님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았은것으로 간주해서 조사할수 있으므로, 왜 무임금으로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으시다면 님께선 무임금으로 일했다 주장하더라도 노동부에서는 캐시로 돈을 받았다고 추정할수 있스니다.

    • 봄이 오면 128.***.166.76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꽃관련해서 4년정도 공부를 했고 이 곳에서 거의 1년 이상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냈는데 아는분의 소개로 그곳에서 발런티어를 하게 되어 너무나 기뻤는데 이것 역시 문제가 되는군요.

      F2는 그냥 집에서만 있어야 하는 비자인가봐요.
      혹시 F1으로 전환을 하면 이런문제에 대해서 좀 자유로와 지나요?

      어쨌든 답변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98.***.131.230

      “하얀저녁”님의 답은 잘못된 답입니다.
      돈을 받고 안받고의 여부는 이민당국에서 판단하는 불법노동의 기준이 아닙니다. 어떠한 일이던지 규칙적으로 미국 노동시장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이것은 불법입니다. 돈을 받지 않으면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것 뿐이지 절대 합법이 아닙니다.

    • f1 128.***.113.129

      f1은 학교에서 공부하거나 혹은 학교에서만 일해야 합니다;

    • 휴.. 74.***.63.106

      유급이든 무급이든 귀하의 노동행위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뺏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불법노동이고 따라서 가끔 가서 한두 시간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매일 출근해서 대여섯 시간씩 일하다 오면 불법입니다. 이걸 합법화 시켜버리면 캐쉬로 돈을 주고 받아서 흔적이 남지 않는 경우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해져버립니다.

      F1의 경우에는 학교 내에서 주 20시간 이하의 일만 가능합니다. 고로, 전혀 돈이 안됩니다. 당연하겠죠. F1은 일하라는 비자가 아니라 공부하라는 비자이므로 학업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일을 하는건 합리적이지 않으니까요.

      F2 비자는 SSN도 안나오고 독립적으로 은행계좌도 못만드는 비잡니다. 집에만 있으라는 비잔가봐요 라고 하셨지만 그건 아니고, 한국에서 돈 가져다 쓰기만 하라는 비자구요, 배우자가 졸업하고 취직이 돼서 F2가 H4로 신분이 변경되어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소비만 해야할 뿐 아무 것도 못합니다.

    • 하얀저녁 24.***.5.52

      지나가다님과 휴.. 님의 답변도 옳습니다만, 진짜 돈을 받지 않았다면 불법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는 돈을 받지 않았다고 증명을 할수 있다면 불법이 아니란거죠. 즉, 가족이 하는 가게에서 공짜로 일을 해주는 경우등이 예가 될수 있겠죠. 제가 먼저글에서도 대답했듯이 본인이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민국과 irs에서는 돈을 받았다고 추정할수 있다고 가정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증명의 책임은 본인한테 있지 정부기관에 있지 않습니다. 즉, 본인이 증명을 하지 못한다면 정부기관의 추정되로 결정됩니다.

    • 지나가다 64.***.201.152

      하얀저녁님의 답변의 관점은 “돈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인듯 합니다만, 이민법에는 “돈을 받았는가의 여부”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돈을 받고 안받고의 여부는 불법노동의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형사적인 법의 적용에 있어서의 대전제는 언제나 “무죄추정”입니다. 불법의 증명의 책임은 정부기관에 있습니다. 정부기관에서 증명(증인 내지 서류)을 하지 못하면 죄를 물을수 없습니다. 정부 기관이 자의적 추정으로 불법으로 할수 없다는 말입니다.
      정부기관에서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할 때에는, 정부기관에서는 어느정도 근거를 가지고 요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