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F2로 영주권 신청하면 언제부터 PW받으면 되나요? Reply 2011-07-1816:45:11 #497687 궁금 76.***.73.111 3408 저희 변호사는 노동허가서가 나와도 꼭 그 PW 안받아도 된다고, 그럴만한 법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사장님은 노동허가서만 나오면 바로 세금땐다고 하네요. 사실 현재 신분으로 일하고 있는것 자체도 사장님 입장에선 좀 껄끄럽긴 하죠. 한국분들 많이 그러시지만 지금 받는 월급이 PW보다 너무 적어서 어떻게 세금낼지 걱정이네요. 고수님들 의견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그냥 64.***.240.138 2011-07-1820:03:46 제가 알기로는 영주권 나온 이후에 PW 받으시는게 맞습니다. 원글님께서 말씀하신 노동허가서가 LC을 뜻한다면 원글님의 현재 신분에 맞는 (H1B에 맞게 책정된) PAY로 Tax 보고 하시면 되구요.(원글님이 H1B라는 가정하에) 그런데 일을 하실 수 없는 신분이라면 EAD 카드 나올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Reply eminlawyer 108.***.96.140 2011-07-1820:36:17 원글 님의 현재 신분은 F2이신 듯 하네요. 회사의 재정능력은 PERM system을 통하여 L/C를 접수하는 날부터 이민청원 승인이 날때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급여를 PW에 맞게 받아야 하는 시점은, 영주권 승인 이후 ‘적당한 시점’ 부터입니다. 적당한 시점은 30일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민법 변호사와의 무료 상담 – eminlawyer@gmail.com 위의 답변은 변호사 수임계약에 기초한 법률서비스로서 제공된 것이 아니므로, 답변인은 답변의 내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