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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집사람이 F1상태인데 제가 관광비자에서 F2로 변경하고 있는중 조그만
가게가 나와 인수하려고 합니다.1. 제가 현재 관광 비자상태에서 또는 F2로 변경후 정식으로 세금보고가 가능한지? (참고로 저는 몇년전 F1으로 있을때 소셜번호를 취득했습니다)
2. 또한 이와 관련하여 영주권취득에 장애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지(현재 닭공장으로 영주권신청중임)
* 혹시 몰라 위 사항이 안된다면 제3자 이름(믿을만한 사람)으로 인수하려고 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