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h1비자 공존…

  • #501169
    비자 108.***.208.41 3172
    안녕하세요?

     

    현재 학교잡을 잡아서 h1은 8월30일자로 승인이 난상태구요(미국내 체류신분 변경)

    지금은 학교에 opt가 아닌 학생으로 f1으로 있습니다.

     

    갑작스런 집안에 변고로 담주에 급하게 한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나가서 h1비자 스탬프를 받을 예정인데 h1비자로 입국은 8월20일에나 가능하다고 하여

    그전에 (7월초)에 f1비자를 통해 입국하려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i-20만 연장하여서 기존에 f1비자도 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스탬핑(재신청)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질문1. f1비자와 h1비자를 동시에 스탬프 받을수 있는지요?(한 날짜에 신청가능한지요?)

    질문2. 두 비자를 받을 경우 어느 한비자가 소멸되는것인지요?

    질문3. 이렇게 두비자를 공존하여 가질수 있는지요(두비자를 유지시킬수 있는지요)

    f1의  i-20유효기간은 2012년 8월30일이므로 다시 스탬프 받는다면 이때까지 받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h1비자의 스탬프는 8월29일 부터 시작이 될것같습니다.


    수정합니다.

    다시 찾아보니 i-20의 유효기간이 2012년8월30일 입니다. 유효기간이 2달 남은 상황에서도 비자를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직 박사논문의 마지막 교정본은 체출하지 않은상태입니다. 이이유로 7월중순에는 다시 입국해야하는 상황입니다.

     
    • 소리네 96.***.146.90

      먼저 다음을 읽어 보십시오.
      * 참조: http://sorine.kseane.org/sorine_visa_2.html
      비자/체류신분/청원서 구별

      원칙적으로 비자 (비자 스탬프)는 여러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입국할 때는 하나만 사용하지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미 대사관에서 한번에 두가지를 동시에 승인해 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7월에 F1으로 입국하신다면, 이때 H1B 비자 스탬프는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번에 한국에 간김에 H1B 비자 스탬프도 받아두면 좋겠지만,
      7월 입국에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받았다 하더라도 입국 때 사용할 수 없습니다.
      F1으로 입국하는 것이면, F1 비자 스탬프만 사용합니다.

      7월에 F1으로 입국을 해서 F1 체류신분 (status)가 되어도,
      이미 승인난 H1B 승인서 (Petition + 체류신분 변경이 함께 된 I-797A를 받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의 발효 일자가 8월 30일이므로, 이것이 ‘Last Action’이 되어서
      입국 후 8월 30일이 되면 자동으로 H1B로 체류신분이 바뀌에 됩니다.

      (‘Last Action Rule’을 찾아 보십시오.)

      https://www.workingus.com/v2/gnu/bbs/board.php?bo_table=visa&wr_id=235785
      H1B consulate processing or change of status

      그런데… 7월 입국을 위해서는
      이번에 한국에 가서, F1와 H1B 비자를 두개다 받거나, 안된다면 F1 비자만 받아 와야 하는데요,
      현재 상태에서 F1 비자 스탬프를 받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F1 비자 스탬프를 받을 때에서, 학업 종료 후 귀국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원글님의 경우, 귀국 의도가 없이 미국에서 취업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사가 F1 비자 스탬프를 거절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울지는 잘 모르겠지만…)

      더구나… 원글님의 현재 F1 상태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군요.
      현재 F1으로 계신다고 했는데, 수업을 듣고 계시나요?
      7-8월은 보통 방학 기간인데, 이때 입국해서 학교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약 3개월 이상 한국에 계시다 오는 것을 봐서는, 일반적인 학교 수업을 듣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논문 심사를 이미 받았습니까? 아니면, 논문 준비 중이고, 7-8월에 논문 심사를 받을 건가요?

      졸업의 경우, F1 체류신분 만료일은 졸업식 날이 아니라, 졸업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마친 날입니다.
      그래서, 석박사 과정의 경우, course work를 모두 마치고, 논문 심사를 통과하고
      마지막 교정본은 제출하면 ‘completion of study’가 됩니다.
      (물론, 정확한 official date는 학교의 international student office에서 SEVIS에 졸업일로 입력하는 날짜)

      만약 이미 실질적으로 ‘completion of study’이라면, 이번에 F1 비자 스탬프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7월에 입국하는 것은 실제 F1으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지 H1B가 되기 전에 bridge로 사용하려는 것이라고 간주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만약 7-8월을 그냥 방학으로 생각하시는 것이라면…
      방학은 다음 학기에 학교에 등록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원글님 경우에는 H1B로 변경할 것이므로, 방학을 인정 받을 수 없기 때문에
      7월에 방학이라는 이유로는 F1으로 입국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 비자 108.***.208.41

      소리네 님 답변감사합니다.
      저의 신분은 아직 논문을 끝내지 못한상황입니다. 7,8월에 논문을 끝내기 위해 다시 재입국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시찾아보니 i-20의 유효기간이2012년 8월30일 입니다 . 유효기간이 2달 남은 상황에서 f1비자를 다시 받은것은 힘들겠지요?

    • 소리네 199.***.160.10

      원글님,

      저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남은 학업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보다는
      졸업 후 귀국 의도가 없다는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담당 영사의 마음대로 하는 거라서…

      OPT 중에 한국에 가서 F1 비자 스탬프를 받는 것도
      비슷한 이유로 어려울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쉽게 받았다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경험담 님,

      > ‘한국에 갔다가 F1으로 입국을 하게되면 H1 발효일이 되어도 자동으로 신분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F1으로 입국한 것이 마지막 액션이 되기 때문이죠.
      –>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예전에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2004-2055년에 USCIS에서 이에 대해 clarification을 했습니다.
      제가 위에 쓴 것처럼 ‘Last Action Rule’에 대해서 좀더 찾아 보십시오.

      http://www.tnvisabulletin.com/storage/USCIS%20Hernandez%20Letter%20-%20Departure%20after%20COS%20Granted%2008-14-08.pdf

      http://www.murthy.com/news/n_cosapp.html

      http://www.hooyou.com/news/news051207lastactionrule.html

      Q5: I am an F-1 student now and I applied for a change of status from F-1 to H-1B in April 2007, and the change of status was approved in May 2007, with a starting date of October 1, 2007. I will travel abroad in June 2007 and come back in August, 2007. Should I still apply for F-1 visa and will that affect my H-1B?

      A: You will need to apply for F-1 visa and be readmitted into the U.S. in F-1 status in August, 2007 because your H-1B is not yet in effect in August, 2007. However, your H-1B will not be affected because of your reentry with F-1 visa. Even though your reentry is a later action than the approval of H-1B, it is not the last action by USCIS that governs your status. According to the last action rule, the effective date of your H-1B controls your status. When your H-1B comes into effect on Oct 1, 2007, your status will be changed from F-1 to H-1B. If you don’t take further actions to change to another status, taking effective of H-1B is the last action of USCIS, and it will determine your status as H-1B as of Oct 1, 2007*.

      * Note: However, if when you travel, your H-1B is still pending, your H-1B petition is deemed abandoned, and the Last Action Rule doesn’t apply.

    • YC 76.***.58.193

      소리네님 말씀처럼 원글님이 쉽지 않은 상태에 처하셨네요. 원글님이 꼭 7월에 미국에 들어오셔야 하는지를 현재 공부하시는 학교의 지도교수 (또는 관계자) 가 설명하고 영사의 협조를 요청하는 편지, 그리고 8월 30일부터 일하실 학교잡에 관련된 책임자가 원글님의 필요성을 역시 설명하고 영사의 협조를 요청하는 편지, 이상 두 개를 준비하셔서 인터뷰때 제출하시면 혹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 지나가다 70.***.41.58

      저도 한때는 비슷한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저도 중요하게 나갈일이있었지만 그한달때문에 고생하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나갈바에 그냥 나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때문에 나가려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웬만한 변호사들 상담해보면 꼭 나가야되느냐라고 되묻는 사람들이 더 많을것입니다.

      i20만기, f1만기, h1b로 전환하려는 시점에서 나가시는것은 그만큼 위험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