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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ㄹㄹ 98.***.25.229

      여기에서 수입이 발생하지않고 한국에서 돈이 지불된다면 전혀 상관없습니다. 미국안에서는 소득이 있으면 안됩니다

    • ㅂㅈㄷㄱ 24.***.143.98

      여기서 지불되던 한국 계좌에 돈이 들어오든 미국 체류중에 자영업은 불법입니다. 뭐 어떻게 숨기던 간에 걸리면 바로 신분 유지 위반으로 영주권 거절임

    • 첼시 157.***.188.52

      그거 위법이예요.
      걸리면 영주권 절대로 못받아요.

    • ^^ 73.***.248.114

      한국의 은행으로 입금이 되면 괜찮습니다.

      • ㅁㄴㅇㄹ 24.***.143.98

        한국으로도 받아도 불법이야 그냥 한국으로 받으면 눈치 못챌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 a 73.***.94.238

      경력 레주메에 못쓰거나 거짓말쳐서 써야될건데 돈이 필요한거면 학교내에서 일할듯. 학교일이 차라리 프리랜서보다낫고. 졸업하고 첫직장구할때 추천인들도 필요할수있는데 학교안에서 일하면서 상사가 추천인이될수도있고

    • 47.***.140.46

      학생비자를 처음 받을 때 재정 보증을 하잖아요. 그게 미국에서 경제활동이 안되기 때뮨이에요. 그 오퍼를 받아 영주권을 진행하더라도 마지막에 인터뷰를 안보고 무사히 넘어갈 수는 있지만 만약 인터뷰를 한다면 학생비자를 어떻게 유지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매달 어떻게 학비나 생활비를 받아서 지냈는지 증명해야할수도 있습니다. 렌트비 처리? 그부분도 문제가 될 것 같군요. 미국에서 어떻게 돈이 생겼는지.

    • ….. 24.***.36.200

      1. 발견할 가능성이 낮다곤 하나 미국에서 일한것이기에 아무리 한국 통장으로 받아도 발견되면 미국소득으로 잡힐거임. F-1 룰 위반임 바로.

      2. rent는 개인 공간이기 때문에 경비처리 안됨. 경비처리 하려면 내가 rent를 어떠한 개인적 용도로도 사용안했다는 근거가 되어야함. 애초에 미국에선 소득으로 보이면 안되니 미국에서 세금보고 할 일은 없겠지만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프리랜서의 월세는 공제 안될거임

    • it 72.***.9.248

      구지 그렇게하면 더 복잡해지기만 하고 리스크가 더 큰거같은데요. 가능하면 OPT/CPT로 합법적으로 일하던가 아님 학교에 financial hardship으로 F1이지만 학교다니면서 일할수있는방법도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