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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석사과정에 있는 학생으로 F1 비자를 가지고 있구요,취업이 되어서 H1B로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회사에서는 4월1일에 H1B petition을 한다고 하구, 아마 10월 3일부터 일을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졸업은 5월 10일경에 하게 될 것 같구요, 졸업후 8월까지 미국에 계속 있다가9월에 잠깐 한국에 들어갔다가 일 시작하기 전에 다시 미국에 들어오고 싶습니다.제 질문은…1) 회사가 튼튼한 회사이고(H1b를 많이 지원해주는) 제 개인적으로 서류상의 문제가없다면 무난하게 H1B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언제쯤 H1B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5월 졸업후 (grace period 2개월+OPT 3개월)을 이용해서 회사 입사전에 미국에계속 체류하려고 하는데요,저의 현 상황에서 OPT를 신청해도 H1B visa 발급 받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건가요?3)OPT를 신청할 때, grace period 2개월 지난 후 7월부터 OPT 기간이 시작될 수 있도록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되면 H1B visa가 시작되는 기간과 OPT 기간이 겹치게 됩니다.(10월)괜찮은가요?4)졸업후 8월까지 미국에 있다가 회사 입사전 9월에 잠깐 한국에 다녀오고 싶은데요,만약 H1B visa가 그때까지 안나와도 한국에 갔다가 미국에 들어올때 문제가 없는지궁금합니다.질문이 좀 많아졌는데요,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