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to H1B

  • #495301
    accyfi 192.***.200.46 4547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석사과정에 있는 학생으로 F1 비자를 가지고 있구요,
    취업이 되어서 H1B로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4월1일에 H1B petition을 한다고 하구, 아마 10월 3일부터 일을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졸업은 5월 10일경에 하게 될 것 같구요, 졸업후 8월까지 미국에 계속 있다가
    9월에 잠깐 한국에 들어갔다가 일 시작하기 전에 다시 미국에 들어오고 싶습니다. 
    제 질문은…
    1) 회사가 튼튼한 회사이고(H1b를 많이 지원해주는) 제 개인적으로 서류상의 문제가
    없다면 무난하게 H1B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언제쯤  H1B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5월 졸업후 (grace period 2개월+OPT 3개월)을 이용해서 회사 입사전에 미국에 
    계속 체류하려고 하는데요, 
    저의 현 상황에서 OPT를 신청해도 H1B visa 발급 받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건가요?
    3)OPT를 신청할 때, grace period 2개월 지난 후 7월부터 OPT 기간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되면 H1B visa가 시작되는 기간과 OPT 기간이 겹치게 됩니다.(10월)
    괜찮은가요?
    4)졸업후 8월까지 미국에 있다가 회사 입사전 9월에 잠깐 한국에 다녀오고 싶은데요,
    만약 H1B visa가 그때까지 안나와도 한국에 갔다가 미국에 들어올때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좀 많아졌는데요,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opt 69.***.242.130

      올리신 질문 중에 제가 궁금한 점도 있고 조심하셔야 할 내용도 있어서 글 남깁니다.

      우선 제가 궁금한 점은요.

      H1B pertition이란게 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으론 회사에서 일을 시작한 다음에야 회사에서 h1b 프로세스를 시작해 줄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회사측에서 본인이 오퍼 수락을 한 경우 h1b 신청을 입사 전에서 해 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다른 질문은 제가 보기엔 별 문제가 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단, opt 3개월로 입사전 미국 체류를 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opt의 경우 90일 내에 일을 시작해야 유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님의 경우는 입사일이 10월이라 입사전 opt로 미국에 머무르시는 기간을 90일 이내로 조심해서 조절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비자 74.***.50.224

      제기 알기론 h1 비자 신청은 두가지가 있는데, 그냥 신분 변경만 하는 경우 그리고 신청자의 나라에 가서 비자 스탬프 받는 것인데. 미국에 있으면서 신청하는 건 신분 변경만 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때 결정(승인/ 거절) 이 나기 전에 미국을 떠나면 그 신청은 유효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4) 번 질문에 해당될 거 같습니다.

    • eminlawyer 98.***.95.28

      H-1B를 이민국에 신청하는 법적 행위를 H-1B petition이라고 합니다. 이 petition은 일할 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제출하는 것입니다. Worker는 petition이 승인되면 혜택을 받을 사람이라고 하여 beneficiary라고 부르는데, worker가 미국 내에 있다면 그 petition을 제출하면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에 대한 증거를 함께 제출하면서 미국 내에서의 신분변경을 요청하면 H-1B petition이 승인되었을 때 worker의 체류신분이 H-1B로 변경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worker가 한국에 있다면 미국에서 회사가 제출한 petition이 승인된 후 주한미국대사관에 H-1B visa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H-1B 신분으로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이민국으로부터 H-1B petition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H-1B petition을 제출하기 전에 OPT로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일을 하면서 petition도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겠지요.

      accyfi님의 질문들에 대한 답을 드리기 전에,
      4월 1일에 H-1B petition을 제출하신다면 일을 시작하실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은 10월 1일 (기술적인 이유로 그보다 며칠 더 앞당겨져야 합니다만)입니다. 일 시작하는 날을 10월 3일로 하실 거라면 4월 3일 전에는 H-1B petition을 제출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석사 학위 프로그램 종료일이 5월 어느 날이시라고 하셨는데, 그 전에 H-1B petition을 제출하신다면 석사 학위 소지자가 아니라 학사 학위 소지자로서 H-1B를 신청하시게 되는 겁니다.

      1) H-1B petition에 대한 심사는 첫째, worker가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는지, 둘째, worker가 petitioning company에서 수행할 job이 worker의 academic major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셋째 (가장 중요!) worker가 수행하게 될 job이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가 반드시 필요한 job인지, 넷째 petitioner에게 그 job이 필요한 지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H-1B를 많이 스폰서해 주는 것은 accyfi님께는 좋은 일은 아닙니다. H-1B를 일정 수준 이상 많이 스폰서해 주는 회사는 심지어 특별 관리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 말씀이 H-1B를 스폰서해 줄 만한 규모가 된다는 뜻이라면 좋은 것이겠습니다.
      H-1B의 무난한 승인의 출발은 담당 변호사와 함께 어떤 job으로 H-1B petition을 제출할 것인가를 선정하는 것에서 크게 판가름이 납니다. 정확한 판단을 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2) 학사 프로그램 종료 후에 OPT를 이용하여 미국 내에서 일을 하시는 것은 이민법이 보장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OPT 상태에서 H-1B를 신청하십니다.
      3) OPT와 H-1B기간이 겹치지는 않습니다. H-1B로의 체류신분 ‘변경’을 승인받게 되시므로, 10월 3일부터는 신분이 H-1B로 바뀌시는 것이고 OPT 신분은 없어지게 됩니다.
      4) H-1B 신분으로의 체류신분 변경을 승인받은 후에 한국을 방문하시게 되면 미국으로 다시 들어오실 때 H-1B “visa”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 때 한국에 가시면 대사관에서 H-1B visa interview를 하고 visa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H-1B worker가 H-1B visa로 미국을 입국하실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은 ‘일 시작하는 날로부터 10일 전’입니다. 따라서, accyfi님의 경우 9월 24일 이후에 H-1B visa를 이용하여 미국 입국이 가능하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minlawyer at gmail

    • accyfi 24.***.197.235

      와우~ 자세한 설명과 답변 감사드립니다. eminlawyer님께 다시 설명과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1)제 전공과 앞으로 하게 될 일과의 관련성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구요, 저를 고용한 회사가 대기업이고 외국인을 나름 많이 고용하는 편이라서 H1B 스폰을 많이 해준다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일 시작 날짜를 10월 3일로 말씀드린건 올해 10월1일이 토요일이라서 그랬습니다.

      2) and 3) 추가적인 질문은 H1B petition이 먼저 들어간 상태에서 그 후에 OPT를 신청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구요, 만약 H1B 승인 보다 opt 기간이 먼저 시작되었을 경우 OPT 기간 중 H1B petition이 승인되면 자동으로 신분이 OPT에서 H1B로 바뀌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이 승인이 있으면 미국에서 자동으로 신분이 h1B로 바뀐다고 해석했습니다만…..)

      4) 4월1일에 H1B petition이 들어가면 언제쯤 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 만약 8월말까지 결과를
      알 수 없다면 9월에 한국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만약 8월이나 그전에 결과를 알 수 있다면 H1B petition 승인 후 한국에 들어 갔을때 h1B visa 인터뷰 하고 visa 승인 받는데까지 보통 몇일정도 걸리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H1B petitoin 승인을 받은 후 한국에 들어가서 비자 인터뷰할 때 혹시나 거절될 가능성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미 답변해주신 것도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리면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