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Reinstatement Deny

  • #483519
    F1 208.***.208.114 2400

    안녕하세요.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생겨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전 뉴욕에 있는 헌터 IELI를 작년부터 다니고있다가 올해초 2009.01.07자로

    I-20가 만기인걸 모르고 10일이 지난 2009.01.17일 경에 I-20를 연장하러

    구비서류를 다 가지고 학교로 갔습니다. 그때 헌터는 방학이라 학교는

    다니지 않고있는 상태였지만 다음학기 1월 말에 시작하는 학기는 이미

    2008년 12월에 등록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학교를 갔는데

    international adviser가 늦었다고하면서 I-20를 발행하지를 못하더군요

    그러면서 SEVIS상태를 보더니 아직 Active상태라고하면서 다행이다라고 하며

    reinstatement를 하자면서 서류를 준비해서 immigration services로 모든

    모든서류를 보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600불을 보내서(300불을 보내야

    하는데…adviser가 몰랐습니다..ㅜㅜ 뭐 이런..ㅡㅡ^) 두번 리젝됬지만

    세번째는 잘 들어가서 받았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후 다시

    I-94오리지널과 I-20를 달라고 해서 보냈구요..그러다가 얼마전 8월 21일자

    편지로 deny됬다고 왔네요ㅠㅠ 그편지에는 deny이유와 I-290B 가 있었구요

    그래서 다시 학교로 가니 뭐 이러냐고 immigration services를 욕하더니

    너 주소가 맨처음 잘못됬다고 I-290B 이거 써써 보내면 된다고..

    adviser가 그러는 거에요…그래도 변호사나 비자 상담하는곳에 물어보자

    해서 한번 물어보니..별별 이야기가 다 나오고…ㅡㅡ^ 어떤변호사는

    항소해봤자 진다 다시 Reinstatement하자..어떤변호사는 그냥 한국갔다

    와라 다른 I-20들고..어떤변호사는 신분을 아에 바꿔라…뭐..다양합니다.

    그래서 지금 궁금한건…

    어떻게 하면 I-20를 다시 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전 지금 out of status 상태라고 하는데180일 이내 나가야 하나요?
    아니면 신분변경을 하자면 180이내에 취업이민이면 가능한가요?

    • 불체기간 69.***.65.71

      2009.01.07자로 out of status시작되었고, 불체기간 카운트 됩니다. reinstate과정은 이미 물건너 갔으니 미국내에서 신분변경도 안됩니다.

    • 본인 208.***.208.114

      글쓴이입니다. 근데 변호사는 deny를 받은 날부터 out of status라고 하던데요..
      쫌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 99.***.217.73

      정확하게 deny된 이유가 먼가요?? 10일고작 늦은걸로인해 deny 하는건 좀 무리인듯합니다..충분한 이유를 님께서 이민국에 보내셨나요?? 10일지난이유를 i-20 날짜를 깜박했다는 공증도 도움됩니다…보통 이같은경우는 reinstatment해주는걸로 아는데..deny돼셨다면 한국으로 돌아가야합니다.아니면 불체자 신분이돼는겁니다..
      취업이민은 학위가 있어야돼고 신분이 합법적으로 있어야 가능할걸로 압니다..
      좀더 전문 변호사하고 물어보시길바랍니다..

    • usalife 12.***.10.2

      제 조카도 비슷한 경험으로 1년 정도 불체가 되었는데 이번 이민기 변호사님 도와주셔서 신분복구 했습니다. 한번 연락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