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OPT -> NIW or F1-OPT -H1B-> NIW

  • #488243
    민수 165.***.149.151 2621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답변을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이름으로 검색하면 찾으실수 있음)

    어느 글에서 보니 이중의사(dual intent)라서 해서 NIW에 리젝이 되더라도 현제 신분을 유지할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H1B는 이중의사에 해당이 되어서 NIW가 리젝을 먹다라도 H1B를 유지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봤는데요.

    저는 2009/12월에 박사졸업(재료공학)하고 지금은 opt 3개월차입니다.

    1) 영주권을 얻을 수있으면 좋겠지만 만약 reject이 되면 제가 opt 연장이나 h1b신청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그리고 NIW를 신청을 opt상테에서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H1B로 간다음에 NIW로 가는게 나을까요?

    감사합니다.

    • 이해 69.***.65.71

      1. 오피티 연장을 할 수도 있고, h1b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신분을 유지하는 한, 영주권 리젝 먹었다고 불체로 가지 않는다는 말이죠.
      2. 오피티를 오래 동안 쓸 수 있는 STEM 직종이면 오피티 상태서 하시고요.. h1b로 갈 수 있으면 h1b 신청하시고요. (한국방문하셔야 한다면 스탬핑 받으면 되고요) 오피티 상태서는 한국방문이 거의 복불복이죠. 학생비자가 만료된 상황이라면 더더욱..

    • koo 129.***.35.64

      저도 궁금한 내용이였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으면 수정 부탁합니다.
      1) I-140만 지원해서 리젝당해도 opt 연장이나 h1b신청할 수 있습니다. I-485을 동시에 접수해서 리젝당하면 F1이 무효되는 것으로 압니다.(opt도 F1이니 같다고 생각됩니다.
      2) 1에서와 같은 이유로 동시 접수하려면 H1상태에서 하는것이 안전해보입니다.

    • 이해 69.***.65.71

      485 리젝당해도 f1 무효 안 됩니다. 485 리젝당하고 불체로 바뀌는 분들은 신분 유지를 안하고 765 ead card로만 있다가 날벼락 맞는 경우고요..

    • 민수 165.***.149.151

      F1 비자는 2013년까지니깐 시간은 넉넉한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opt가 F1와 같다고 봅니다.

    • 지나가다 207.***.156.250

      민수님, F1이 스탬핑이 2013년까지라고 진짜 2013까지 유효하다고 생각하는건 아니겠지요? 지금 2009년 12월에 졸업하시고, OPT 3개월 차라면 그 F1비자는 올해 12월까지만 유효한 것입니다. F1의 경우 스탬핑과 관계없이 그 조건(풀타임 학생)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순간, 바로 말소가 됩니다. 물론 다른 비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보기엔 그닥 시간이 넉넉한 것 같지 않은데요… 얼른 다음 단계를 시작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NIW던 H1이던…

    • 민수 165.***.149.151

      네 알겠습니다. 뭐든지 얼른 시작해야할것 같습니다.

    • J 128.***.180.18

      안전을 위해서, H1B를 당연히 신청해야죠. OPT는 F1와 H1B 또는 NIW를 가기전의 일종의 grace period와 같은 상태입니다. 그러니 H1B 또는 NIW 둘다 신청이 가능하면 같이하고 아니면 H1B를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