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OPT)-> H4 (현재신청상태) -> 다시 H1b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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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 24.***.137.156 2218

    지난 5월에 학교를 졸업하고 OPT 기간 90일 동안 일을 하지 않고 있다가..
    OPT 기간이 지난 월요일 10/12 일자로 끝났습니다..

    남편은 H1 으로 근무중이고..
    10월 초경.. OPT 끝나는 기간이 다가와서 불안한 나머지
    제 H4를 미리 신청하기로 남편회사 변호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이유는 F1 만료 전에 미리 신청해서 비자 변경때문에 다른나라 가야하는 번거로움을 피해보려는 거였구요.
    변호사도 현재 취업된 상태가 아니라면 빨리 신청하는걸 추천한다고 하더군요.

    어째튼 미리 취업을 포기한 셈이었는데.
    지난주 목요일에 변호사가 최종 H4지원 서류를 검토한 후
    이민국에 보낸건 같습니다. 근데 어제 뒤늦게 인터뷰를 하자고 작은 회사에서 연락이 왔네요.

    낼모레 일단 인터뷰를 갈 예정인데.
    인터뷰 당일에 이런 제 상황들을 설명은 하겠지만..
    정말 단 며칠 차이로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 됐네요..
    만약 이곳에서 취업비자 서포트를 해준다고 한다면..
    일단 남편회사 변호사를 통해서 h4 프로세스를 중지해달라고
    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비자 서폿을 해주더라도.. 받기까지는 몇개월이 걸릴텐데
    그 사이에는 일을 못하는 부분 등.. 여러가지가 참 복잡하네요

    혹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는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 98.***.79.31

      일단 H4로 비자변경 프로세스를 중지하시면 안되죠. 그렇다면 원글님은 10월 12일부터는 불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쪽에서 원글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비자서포트해주고 비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