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Non-Resident Aliens 와 Resident Aliens

  • #3424841
    Tax질문 76.***.76.44 528

    F1비자 소지자인 경우 resident와 non-resident의 구분이 헷갈려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014년 1월에 F1 비자를 발급받고 4월달에 입국해서 현재는 Stem opt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 medi-care tax와 social security tax를 떼지 않고 페이롤을 지급받고 있었고 저도 그게 당연한줄 알았는데
    5? 6년? 이상이 되면 자연히 resident가 돼서 medi-care tax와 social security tax를 내야한다는 글들이 종종 보이더라구요.

    resident로 등록한적이 없는 데에도 이런 경우 medicare tax와 social security tax택스를 다시 반납해야하나요?

    • JSTA 24.***.26.227

      2014년 미국에 입국하셨으므로 2018년 까지는 난레지던트이고, 2019년 부터 레지던트 입니다. 그러므로 2019년 이후 학교 밖에서 OPT 혹은 CPT로 일을하게 되면 FICA 텍스를 내셨어야 합니다. 그동안 내지 않았다면 페이롤 텍스를 잘못 처리한것 이며, 회사 페이롤 담당자에게 말씀하시어 일반 미국인과 동등하게 세금처리를 해 달라고 하십시오. 원칙적으로 질문하신 분은 그동안 안낸 FICA 텍스를 다시 내고, 회사도 이에 매칭해서 FICA 텍스를 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보고한 페이롤 텍스보고서를 고쳐야 하고 W2를 수정발행 해야 하기에 쉬운일은 아닙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

      • 택스문의 160.***.168.10

        감사합다. 이에 관해서 모르는 친구들이 많던데 만약에 이번 W2때 바꾸지 않은채로 진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JSTA 24.***.26.227

          본인한테 영향을 미치는것은 추후 소셜시큐리티 베네핏을 받기위한 최소요건을 갖추기 까지 1년정도 늦춰질 수 있으며, 회사는 페이롤 텍스 오딧시 지적사항이 나오고 벌금과 세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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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스문의 160.***.168.10

            회사에서 벌금이 부과될수도 있다니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