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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J1으로 미국에 왔다가
Grace period 기간에 F1, B2를 신청하고
코로나로 인해 1년 이상 걸린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번년도 1월달에 F1비자가 Rfe가 나와
추가서류도 냈는데 최종적으로 거절이 되서 i-290B(Motion to reopen)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절 사유는 다른 것 필요없이 i-20의 날짜문제로 거절이 되었다고 합니다.
추가로 낸 서류의 2월 28일 학기시작일을 학원에서 defer를 하지 않아서 거절되었다고 사유서에 적혀있는데
황당합니다..;;;;
단순한 날짜 사유로 인해 학원과 변호사 모두 어이없어 했고
학원측에 전화를 하고 5번 이상 정도 하고 변호사와 학원도 다이렉트로 전화를 하며
학원측에서 i-20를 defer를 제대로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따지고
학원측은 다 맞게 처리를 했다고 하여 재심을 청구하면 가능성이 높다고 하여
100%이민국의 실수라고 판단하여 재심을 하고 있습니다..제가 지금 변호사 말고도 다른 변호사님께 애기를 들어본 결과
제가 거절레터를 직접 스크린샷으로 보내드렸는데 이 경우에는
다른 어떤 학생비자의 거절 케이스들 보다도 단순한 이유로 재심 승인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지금 제 status가 2022년 3월 17일 부터 거절레터를 받았으니 그때부터는 out of status라며
180일이 지나면 불체자로 3년 입국 금지를 먹는다고 하여 걱정입니다.
제 케이스 괜찮을까요??
제 상황 읽어주시고 조언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