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H4->이번에 다시 F1변경하기

  • #501610
    haha 24.***.164.4 1738
    아직 영주권 뭐 이런건 들어간거 없구요.

    4년 학생비자 유지하다 작년에 취업비자로 바꿨는데 얼마전 그만뒀습니다.

    i-94에는 2014년까지라서 그사이 취업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더라구요.. 어차피 비자 바꾸면 마지막 paystub을 보여줘야

    한다고해서.. 암튼 지금 시간이 좀 흘렀구요.

     

    다시 학생비자로 바꾸려고하는데.. h4를 나중에 합류해서 변경된지는 석달됩니다.

    제가 그동안 학생비자로 있으면서도 한국서 꾸준히 송금을 받고 있었던터라

    그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학생비자도 리젝률이 높다고들 해서요.

    좀 불안하네요.. 아이들 방학하려면 멀었는데.. 

    학기중에 나갈수도 없고 그러네요.

     

    h비자는 유예기간이 없다고하니 ㅠㅠ  지금  거의 한달이 되어가는데..

    두 부부가 스폰서을 찾아보려 애썼는데 그게 잘 안되더라구요..

    그리고 학생비자로 바뀌면 그동안 취업비자로 있었던 쿼터는 다시 없어지는건가요

    누구는 한번 취업비자받으면 그후 쿼터제한을 안 받는다고 하는데..

    그건 h비자 유지했을 때 얘기고 혹시라도 나중에 h비자 받으려면 다시 쿼터제한

    되는거 아닌지 해서요.. 언제라도 비자 변경할수도 있고..

    h처음 시작할때 10월부터라고 해서 5개월정도 학교를 더 다녔거든요.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아직도 멍해서 생각이 정리가 안됩니다.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답변 남겨주시면 더욱 감사드립니다.

     

     

     

     
    • 진이준 173.***.133.177

      원글님:

      H-1B신분은 원칙적으로 고용/취업이 끝나면 출국하셔야 하고, 타 직장으로 옮길 시 약간의 유예기간은 이민국 심사관의 재량으로 줄 수 있지만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I-94은 없이 승인되기도 하여 비자를 받아 다시 들어오도록 합니다. 현재의 상태가 이미 H-1B취업이 끝났다면 출국하여 다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F-1은 신분유지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학업을 위한 것이 원칙이기에 이민국은 (1) 신청자가 학업의도 및 이의 당위성, 그리고 (2)재정을 바탕으로 심사합니다. 이미 학사 이상의 학력이 있다면 뚜렷한 이유가 없는 일반 어학원이나 직업학교를 통한 경우 신분변경이 쉽지는 않습니다.

      끝으로 H-1B quota는 처음에 6년을 받으시면 그 6년만큼은 나중에 quota적용이 없이 다시 H-1B로 신분변경이 가능합니다. 즉 현재 1년만 쓰셨고, 이후 다른 신분으로 계셨다면 나머지 5년은 추후 quota적용없이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바랍니다.

      현재의 상태로 볼때, 사건사실과 신분자료를 정리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 원글 24.***.164.4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대로 준비해서 변경하거나 출국해서 후일을 도모하는것도
      방법이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