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 H4 로 status 변경에 대해서

  • #3513950
    JJ 47.***.223.102 743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제목에서 말했다시피, F1에서 H4로의 변경/업데이트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아래는 저와 제 약혼자의 간략한 상황입니다.

    <본인>
    – 현재 F1의 OPT 진행중으로, 해당 OPT는 2021년 1월 중순 끝남. (3월 중순 내로는 한국 귀국해야함)
    <약혼자>
    – 2020년 (올해) 10월 H1B로 스테이터스 업데이트 예정.

    아래는 질문입니다.
    Q1. 이런 상태에서 제 약혼자가 올해 10월 무사히 H1B를 받고, 머지 않아 저희가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한 후에 제가 내년 1월 전에 H4로 신분 변경/업데이트가 가능할까요? (OPT 종료 전까지는 한국 귀국이 없다는 전제 하이며, 종류 이후에도 미국에서 같이 머무를 수 있는 용도로 고려중입니다.)

    Q2. 만약 위의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1월 이후에 저희가/혹은 둘 중 하나라도 한국에 방문 후에 미국에 다시 돌아오려면 한국의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반드시 거쳐 여권에 스탬프를 받고 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정보가 맞는 정보인가요?

    Q3. 1번의 시나리오 이행 시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모두 이행하는데 걸리는 예상 기간이 있나요…?

    읽어주셔서 미리 감사 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 Bn 73.***.163.171

      1. 네

      2. 네

      3. 비자 인터뷰 잡힐때까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게 리스크죠.

    • Lawis 106.***.23.139

      Q1: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치면 당연히 배우자의 H-1B신분을 가지고 H-4로 신분변경이 가능하지만 내년 1월까지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내년 1월까지 H-4로의 신분변경이 아직 심사 중이라고 해도 최종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미국 내에서 체류는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H-4심사가 진행중이고 OPT가 1월에 종료된다고 해도 H-4의 최종 결과 통보 이전까지는 미국 내 체류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Q2: H-1B이든 H-4이든 미국 내에서 신분만 변경되었으면 비자 스탬프는 없기 때문에 미국 밖에 나갔다가 재입국을 하려면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비자 신청을 하고 비자 스탬프를 받아야 합니다.

      Q3: H-4로의 신분변경은 언제 완료될지 시점을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안내하는 카테고리별 processing times을 참조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usvisa@lawis-intl.com

      • JJ 47.***.223.102

        답변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다른 시나리오 이행 시에도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시간 되신 다면 도움 부탁 드립니다.

        위와 동일한 현 상황에서 (본인 OPT, 약혼자 10월 H1B)
        – 제가 내년 1월 OPT를 종료하고 한국으로 귀국 후,
        – 1월 이후 제 약혼자가 한국으로 와서 함께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의 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봐서 H4를 가지고 온다는 시나리오를 가정한다면

        1. 위 상황에서 준비/구비되어야 하는 서류들이 어떤 것이 있나요? (구체적인 form 명이 있다면 많은 도움될 것 같습니다.)
        2. 크게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나요?
        2. 통상적으로 위의 순서를 모두 마치는데 총 얼마의 기간이 소요 되나요?
        3. (약혼자의 한국 체류 기간을 조금이라도 단축시키기 위해서) 제 약혼자 없이도 제가 혼자서 한국에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서류나 팁이 있을까요?

        부분적인 정보라도 많은 도움될 것 같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