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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제목에서 말했다시피, F1에서 H4로의 변경/업데이트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아래는 저와 제 약혼자의 간략한 상황입니다.<본인>
– 현재 F1의 OPT 진행중으로, 해당 OPT는 2021년 1월 중순 끝남. (3월 중순 내로는 한국 귀국해야함)
<약혼자>
– 2020년 (올해) 10월 H1B로 스테이터스 업데이트 예정.아래는 질문입니다.
Q1. 이런 상태에서 제 약혼자가 올해 10월 무사히 H1B를 받고, 머지 않아 저희가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한 후에 제가 내년 1월 전에 H4로 신분 변경/업데이트가 가능할까요? (OPT 종료 전까지는 한국 귀국이 없다는 전제 하이며, 종류 이후에도 미국에서 같이 머무를 수 있는 용도로 고려중입니다.)Q2. 만약 위의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1월 이후에 저희가/혹은 둘 중 하나라도 한국에 방문 후에 미국에 다시 돌아오려면 한국의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반드시 거쳐 여권에 스탬프를 받고 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정보가 맞는 정보인가요?
Q3. 1번의 시나리오 이행 시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모두 이행하는데 걸리는 예상 기간이 있나요…?
읽어주셔서 미리 감사 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