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h1 체류신분 변경 승인후 한국에서 f1으로 입국하기…

  • #501130
    도움절실 99.***.207.120 2958
    너무 갑갑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미국내에서 f1에서 h1으로 체류신분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학교잡이여서 h1은 8월29일자로 유효한것으로 승인받았습니다.

     

    문제는 집안에 일이 생겨서 4월달에 한국에 나가게 되었는데 들어오는 시기를 7월중순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h1비자는 승인날짜10일전에는 입국하지 못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럴경우 h1비자가 아닌 f1비자로 7월중순 입국이 가능할까요??(f1비자가 유효한경우)

    아님 f1에서h1으로 체류신분변경 승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f1비자는 자동 소멸된것인지요??

    h1비자의 승인날짜가 8월29일부터이므로 그전까지는 f1비자로 출입국이 가능한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또 사실 지금 f1비자도 기간이 만료되어서 (1-20는 연장하여 2013년 8월까지이므로 합법적으로 미국내 체류하였습니다) 이번에 나간다면 f1비자도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발급과정에서 h1으로 체류신분 변경허가받은것이 문제가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쓰고 보니 너무 복잡하네요…

    최종적을 질문은 h1승인 받은 상태(8월29일부터 효력발생)에서도 한국에 나갔다가 다시 미국 재입국시에 유효한 f1비자로 입국이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8월29일 이전까지는 체류신분이 f1이고

                        8월29일 이후에는 체류신분이 h1이므로

                        4월에 한국에 나갔다가 7월에 재입국할때는 f1비자로 들어오면 문제가 없어보이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 비자 173.***.6.47

      한국에 나가시면 대사관에서 인터뷰 후에 h1 비자를 받아 들어오셔야지
      f1 을 받아오시면 미국내에서 신분변경한 h1 은 아무 의미 없어지는 것입니다.

    • 제생각에는 67.***.241.126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제 H1B를 도와준 변호사가 얘기한 바에 의하면,
      H1B 유효기간이 시작하기 전에는 F1과 I-20로 움직일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원글님의 경우에는 유효기간 시작 전에 들어오시므로 그때에는 F1으로 하시는 게 맞는 걸로 알고 있고, 가능하다고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상하기로는 OPT로 계시는거 같은데, 해당되는 I-20를 가지고 계시겠지요? 해당 학교에서 OPT에 대해 서명받은 I-20를 확인하시고, 학교에 문의해서 컨펌하시는 것도 만약을 위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 최선민 72.***.152.121

      질문하신 분의 상황에 대해서 이민국에서 2004년에 guidance를 준 바 있습니다. 유효한 F1 비자로 입국하셔도 됩니다. 질문 하신 분과 같이 future date (08월 29일) 으로 신분변경이 이미 승인이 난 경우, 신분 변경 날짜가 되기 전에 해외 여행을 하고 기존의 신분 (F1 비자) 으로 입국하셔도 8월 29일에 신분이 H1B로 변경되는 것이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최선민 변호사
      http://www.choileg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