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H1B로 신분 변경을 하셨군요. I-129 신청서류 및 I-797 승인 서류 사본과 고용주의 고용 확인 레터 최근 2~3개월치의 월급 명세서 등등만 있으면 한국에서 비자 받으시는 데 별 문제 없습니다. 대사관에 서류 내고 앉아서 대기하고 있으면 그 사이에 I-797 승인 서류를 가지고 이 서류 내용이 진짜인지 data 대조 작업을 합니다. 그 후 영사가 묻는 내용은 주로, 회사가 어떤 회사냐, 당신 role이 뭐냐, 이 정도입니다. 제가 H1B 비자 인터뷰만 두 번 해봤거든요.
그리고 배우자 및 동반 가족은 함께 받는 것을 권장하긴 하나, 나중에 별도로 받아도 됩니다. 이 때는 H1B 본인이 받은 비자 정보와 가족 관계 증명서류, 그리고 기본적으로 H1B 본인이 신청할 때 필요로 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모든 자세한 내용이 대사관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구비서류나 신청방법은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을 요약하면… F1 이었다가 H1B로 변경한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본인 먼저 비자를 받고 나중에 가족들이 받는 것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