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Grace Period중 COS가 가능한가요?

  • #483597
    F1toF2 76.***.10.191 2459

    안녕하세요.

    전 지금 F1으로 체류중입니다. OPT는 저번달에 끝났고 지금 Grace Period중인데요. (10월 19일이 마지막날입니다.) 지금 와이프(F1)의 dependent로 F2로 스테이터스를 바꿀려고 합니다. 검색을 해봤는데 어떤분은 F1신분은 그레이스 피리어드 중에도 COS가 된다고 하시고 또 누구는 안된다고 하시네요.

    1. 그레이스 피리어드 중에도 F1 -> F2로 COS가 됩니까?

    2. 만일 된다면 프로세싱 기간이 몇달 걸린다고 알고 있는데요. COS 펜딩중에 H1이나 O1을 들어가게 되면 기존 신청한 COS는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3. 그렇게 되면 그 사이의 체류상태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10월 1일에 제가 F2로 COS 신청해서 펜딩중인데 11월 1일에 H1을 들어가게 되면 10월 한달동안의 제 신분상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초 COS전의 신분이 10월1일에 종료된다고 보면 첫번째 COS가 취소된 것이기 때문에 10월 2일부터 11월1일까지 신분이 붕 떠버리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냥 한국가서 비자 받아오는게 속 편할까요?? ㅠ

    • 지나가다 69.***.174.107

      바꿀수 없습니다. 한국 가서 다시 받아와야 합니다. grace period는 한마디로 완전 출국을 위해 짐싸고 차 파는 시간입니다.

    • 저도지나가다 72.***.144.180

      COS는 신분이 있어야만 가능한건데 grace period는 신분이 아니므로 COS 절대 불가능합니다.

    • 지나가다 96.***.221.220

      그새 법이 바뀌었나요? F-1 grace period는 이민법에 명시된 F-1기간의 일부입니다. COS가능할텐데요.

    • 소리네 199.***.160.10

      1. Grace Period에도 체류 변경 (COS)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Grace Period는 출국 준비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고,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 변경을 위해서 사용되면 안돤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사실 일반적으로 COS를 허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OPT 규정을 변경하면서 발표한 이민국의 정책을 보면, 다음 설명에서와 같이 Grace Period 동안에 미국 내에서 학교 변경이나 체류신분 변경 신청 등을 허용한다고 했습니다.

      http ://www.ice.gov/sevis/updates_postcompletion_opt.htm

      4.8. Grace period
      The 60-day period of time given to F-1 students after the completion of a program of study or an authorized period of post-completion OPT allowing the student time to prepare for departure from the United States, apply for a transfer to another SEVP-certified school, request a change of level to continue at the current school, or take steps to otherwise maintain legal status.

      2. 체류신분 변경을 신청하고 기존의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원글님의 경우 10월 20일 이후), 기존의 COS Pending 동안 계속 미국에 체류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또 다른 체류신분 변경을 할 수 있는 in-status가 아니기 때문에, H1/O1 등의 또다른 체류신분 변경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3. 만약 H1를 받으려면 (정확히는 미국 내에서 H1B 체류신분 변경을 하려면), F2 체류신분 변경이 승인된 이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에서 H1B Petition만 신청해서 승인되면 미국 밖의 미 대사관/영사관에서 H1B 비자 스탬프를 받아서 재입국해야 합니다.

      * sorine.kseane.org/sorine_visa_2.html
      비자/체류신분/청원서 구별

    • 원글 76.***.10.191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체류신분 변경은 되지만 중복 신청은 안되는군요. 한국 갔다오는게 더 나을 듯 합니다 :) 감사드립니다.

    • 소리네 72.***.80.104

      참고로 다음 이민국에서 Cap-Gap Extension 설명한 것을 봐도, Grace Period에 H1B COS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http://www.uscis.gov/portal/site/uscis/menuitem.5af9bb95919f35e66f614176543f6d1a/?vgnextoid=7f1a046c43360210VgnVCM1000004718190aRCRD&vgnextchannel=ea0db6f2cae63110VgnVCM1000004718190aRCRD

      Which petitions and beneficiaries qualify for a cap gap extension?

      H-1B petitions must be timely filed on behalf of an eligible F-1 student. “Timely filed” means that the H-1B petition (indicating change of status rather than consular processing) was filed during the H-1B acceptance period, while the student’s authorized duration of status (D/S) admission was still in effect (including any period of time during the academic course of study, any authorized periods of post-completion OPT, and the 60-day departure preparation period, commonly known as the “grace peri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