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Grace period와 OPT 사이의 gap

  • #497461
    학생 74.***.245.35 4342
    안녕하세요.

    저는 5/18일날 졸업을 하고, post OPT 신청을 하여 EAD 카드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OPT 신청시작일자는 7/14일이구요.

     

    제가 OPT 신청 접수를 하고 4/29일날 USCIS에서 서류를 받았다고 receipt이 왔습니다.

    지금 9주가 넘어가는데 아직도 initial review 상태 입니다.

    6월 중순쯤 USCIS에서 전화해서 빨리 해달라고 말은 했고요, 또 답답해서 저번주에 다시 연락해보니 express 로 처리중인 상태라고 하네요. 뭐 express 라는게 있는거같진 않은데 말만 그렇게 하는것인지… (근데 아직도 initial review)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 문득 이런 걱정이 들어서요.

    일은 7/18일부터 시작인데….

    졸업일자인 5/18일부터 60일 grace period 60일 계산하면 7/18일인데… 만약 7/18일까지 EAD 카드를 못받는다면… 일 시작 못하는것도 큰일이지만, EAD 카드 받을때까지 유효한 신분(?)로 미국에 있는게 아니므로 미국에 있으면 안되고 한국으로 가 있어야 하는건가요?? 아님 일만 못하고 미국에는 있어도 되는 것인가요?

    이제 2주밖에 안남았는데….아무생각 없이 있다간 불체가 되는건가요?

     

    주위에 물어볼곳이 없네요.

    이럴땐 중국애들이 부럽다는 ㅠ.ㅠ

     

    참고로, 한편 회사에서는 H1B 신청 들어가서 프로세싱 중입니다..

    암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정말 큰일이네요…
    • 소리네 71.***.236.118

      문제 없습니다.

      OPT를 신청한 경우, 학업종료 후 (졸업식 날이 아님) OPT가 승인될 때까지
      공백이 60일 이상 되어도 미국 내에 계속 체류할 수 있으며
      (물론 이 동안 일을 할 수는 없구요),

      OPT 승인 전의 공백이 있었던 것과 상관없이,
      나중에 OPT 종료 후 60일 Grace Period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opt 151.***.101.44

      정확히 말하자면 학업종료일이 아니라 OPT 서류 접수증이 온 날로부터는 체류신분이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학업종료일부터 60일 이내로 OPT 시작날짜를 정해 서류를 접수시키기만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