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EAD 관련

  • #3431231
    90 107.***.106.81 553

    저와 아내 모두 학생비자로 있고 EB2 배우자 통해 곧 부신청자로 함께 신청을 하려합니다. 3월 즈음 LC 승인을 예상하고 있구요 485 넣을때 저도 워크퍼밋 신청을 하려합니다. 485 접수 이후로 현재 제 조건에 EAD 사용 관련 궁금한 점이

    1. 제가 부신청자이면 저는 스폰서라는 개념이 없는 것 같은데 받은 워크퍼밋으로 직장을 구할때 반드시 제 전공과 관련이 있어야 하거나 풀타임이여야만 하나요?
    2. 그리고 워크퍼밋으로 일을 구했는데 예로 4개월만에 그만 두면 F1처럼 새로운 잡을 찾을 유예 기간 같은게 있나요? 유예기간 같은 개념이 없다면 바로 신분에 문제가 생기는지 아니면 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또는 영주권이 나오기 전까지는 최대한 처음에 다니게 된 회사를 계속 다녀야하나싶구요.. 경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Bn 174.***.131.214

      1. 아뇨 아무 제한 없습니다. 다만 ead쓰시면 f1신분은 날라가고 (물론 485 심사중이거나 통과되면 문제 없어요) 혹시나 485가 거절되면 바로 출국하셔야 된다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2. 아무런 제약 없습니다. 몇달 쉬다가 쌩둥맞은 일 하셔도 됩니다.

    • Bn 174.***.131.214

      아 잠깐 시민권자 배우자 아니니까 그부분은 무시해주세요..:

    • 90 107.***.106.81

      답변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bn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