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학생인데 회사에서 CPT로 일하는중이에요. 회사에서 받는 학비보조 받아도 문제 없나여?

  • #3608907
    F1학생 108.***.5.146 1045

    CPT로 풀타임 근무중인 F1학생이구요.
    회사 베네핏중에 하나가 Tuition Reimburse 가 있더라구요….
    신청하면 나중에 심사하고 1년에 약 $3000정도 (max)받을수있는 제도인데,
    아마 direct deposit으로 제 계좌로 돈이 들어오겠죠?

    일단 신분은 학생신분이지만,
    회사에서는 풀타임직원인 셈이고 신청하면 받을수 있는 조건이긴 한거같아요
    제가 궁금한것은 이 베네핏을 받는게
    제 학생신분으로써 이민국 USCIS의 규정/법/규칙 등등에 위배되는게 있을까여?
    제 급여통장으로 돈을 받는거고, 어쨌든 저는 학교에 학기마다 full tuition을 내는거니까, USCIS에서 알수있는 방법은 없을거같은데…
    혹시 이런경험 있으신분? 아님 이런 내용에 알고계시는 전문지식이 있으시다면 조언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시골총각 24.***.56.5

      이민국이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회사를 떠날때 타의이더라도 회사사정이 아니면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돈을 물어내야 합니다. 제가 다니는 곳은 받고 1년이 되기전에 회사를 그만두면 물어내게 되 있습니다.

      • F1학생 108.***.5.146

        답변감사해요~ 네 저도 그부분은 한번 확인해보려구요.
        일단 이민국에서 유학생들에게 요구하는, 따라야만하는,어기면 안되는 규정, 법들 그런것들이 있는지 궁금했어요.

        아까는 밑에 또 욕지거리 써놓은 댓글있던데 ㅋㅋ 지금은 사라지고 안보이네요 ㅋㅋ 나쁜사람들

    • NIWvsF2A 139.***.204.31

      CPT 중에 내는 tuition을 reimburse 를 받을 수 있냐를 물어보시는 거 같은데, CPT도 고용의 한 형태이고 “회사에서 준다고만 하면” 본인이 학비를 내는 거랑 다를 게 없으니 문제 없을 것 같네요. 근데 회사에서 CPT 학생한테 학비보조를 해준다구요?????? 되는지를 먼저 알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풀타임 근무를 한다고 주는 건 아닐 거고, 한국식으로 말하면 계약직 인턴인데…. 학비보조를 해준다면 그 회사는 참 은혜로운 회사네요. 아마 회사에서 근속한 지 최소 몇년 이상 된 직원들의 자기개발을 위해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일 것 같은데요…. 회사랑 미리 협의를 하고 입학하는 경우요.
      OPT끝나고 계속 근무해라도 아니고, CPT 마치면 다시 학교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한테 회사에서 투자를 할까 싶네요.

    • asdf 217.***.202.151

      이민국에는 문제 없는데,
      이건 회사규정을 잘 알고 해야할겁니다.
      저희 회사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학점은 B이상 맞아야 하고 아무 수업이나 듣을수 있는게 아니라 업무와 관련성이 있고 매니저와 상의해서 정해야 하고, 회사에서 보조해준기간만큼 회사를 다녀야 하고….
      CPT이면 신분상태가 어찌될지 모르기때문에 잘 생각하고 해야할겁니다.

    • PPP 47.***.36.151

      적법하게 work permit 으로 일한 곳에서 받는 돈이면 적어도 이민국의 법적 기준에서는 문제 없죠. 회사와 본인 사이의 조건들은 알아서 체크하시겠고. 근데 인턴 같은 단기 계약직 신입 사원이라서 아마도 회사 내부 심사 과정에서 안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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