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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로 풀타임 근무중인 F1학생이구요.
회사 베네핏중에 하나가 Tuition Reimburse 가 있더라구요….
신청하면 나중에 심사하고 1년에 약 $3000정도 (max)받을수있는 제도인데,
아마 direct deposit으로 제 계좌로 돈이 들어오겠죠?일단 신분은 학생신분이지만,
회사에서는 풀타임직원인 셈이고 신청하면 받을수 있는 조건이긴 한거같아요
제가 궁금한것은 이 베네핏을 받는게
제 학생신분으로써 이민국 USCIS의 규정/법/규칙 등등에 위배되는게 있을까여?
제 급여통장으로 돈을 받는거고, 어쨌든 저는 학교에 학기마다 full tuition을 내는거니까, USCIS에서 알수있는 방법은 없을거같은데…
혹시 이런경험 있으신분? 아님 이런 내용에 알고계시는 전문지식이 있으시다면 조언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