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트랜스퍼 해보신분 도와주세요~~

  • #473717
    F1 128.***.62.94 2232

    A학교 졸업후에 B 학교로 TRANSFER를 진행하려면
    처음에 받았던 A학교의 I-20가 끝나기 전에
    A학교의 International office에 B학교 Transfer 사실을 얘기하고
    연장을 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A학교에서 받았던 I-20가 만료되었더라도
    60일 Grace period 기간 동안이라면
    B학교로 Transfer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OPT의 경우에는 I-20가 끝나기 전에 무조건 신청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예외는 없는건지요?

    • 꿀단지 98.***.198.111

      OPT 기간내에 새 학교의 I-20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변호사한테서. (이전 I-20가 만료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학위를 마치는 날이 i-20 자동 만료일. 물론 post-completion opt에 한해서지만요.) OPT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추가 기간을 주는 것이지 신분 자체는 여전히 F-1이래요.

    • 원글 128.***.62.94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질문이 하나더 있는데요…
      OPT를 신청 안하고 A학교의 I-20가 끝나면
      Grace period 기간동안 무조건 출국해야 하나요?
      아님 그기간 중에도 B학교로 Transfer 신청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