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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학교 졸업후에 B 학교로 TRANSFER를 진행하려면
처음에 받았던 A학교의 I-20가 끝나기 전에
A학교의 International office에 B학교 Transfer 사실을 얘기하고
연장을 받아야 하는지요?아니면 A학교에서 받았던 I-20가 만료되었더라도
60일 Grace period 기간 동안이라면
B학교로 Transfer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추가로…
OPT의 경우에는 I-20가 끝나기 전에 무조건 신청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예외는 없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