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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으로 Transfe를 진행중입니다.필요서류 중, 잔고증명 부분에 대하여, 한국의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는 집의 부동산 증명을 하였습니다.하지만 제 잔고증명이 그리고 15000 금액 가량의 여분이 꼭 필요하다고 하더군요.이민국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잠시 넣었다 빼는 것은 불가하고, 비자가 나올 때까지 금액이 제 계좌에 있어여 한다고 하여, 급히 금액들 빌려서 제 계좌에 넣었습니다.질문 사항은, 금액이 갑자기 들어왔는데 이민국에서 의심을 안하나요?Cashier Check 으로 넣었는데… 그 금액을 빌려준 이의 이름으로 그 사람의 계좌 및 신분 등도 조사를 하는지…제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돈을 빌려준 사람이 혹시라도 피해를 입을까 너무 걱정되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