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F-1 비자로 체류중이고요 학기는 작년 5월에 끝나서 현재는 OPT중입니다.I-20 상은 만기가 2012년 5월 말로 끝나고, EAD 카드상으로는 2012년 7월 말에 끝나서,저의 GRACE PERIOD 는 9월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현재 영주권 배우자 수속중이고, 아마 내년 말쯤에는 우선일자가 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1. 현재 트랜스퍼로 다른학교를 가려고 하니, 가고자 하는 기술학교는 m1 비자로 변경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 기술학교측 말로는, M비자 변경시 약 3개월이 소요 되고, 최대 2년까지 연장되며, 3개월 OPT기간이 주워진다고 하는데 맞는지요?2. 현재 상황에서 M비자로 변경시 소요되는 시간을 생각하면, 지금 당장 해야될 것 같은데, 만약 소요시간이 길어질 경우, 제가 불체자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3. 혹 2번 상황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비자 STATUS를 바꾸지 않아도 되는 학교로 트랜스퍼 한후, 한 학기 다니면서 m비자로 변경한후, 다시그 학교로 트랜스퍼가 가능할까요??,4. 그 기술학교측은 지금 등록을 해야지만-6월 개강, i-20가 바로 발급되고, M비자 변경을 해준다고 하던데, 일의 순서가 어떤것이 맞는지 모르겟습니다. M 비자 변경이 된후, 기술학교에 등록하는 순서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학교측이 말하는 순서로 해야하는지 궁급합니다.5. 마지막으로 제가 올초부터 알아본 결과로는, GRACE PERIOD전까지만 트랜스퍼 하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다시한번 확인 부탁드릴께요.많은 질문에 답변 미리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