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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엄청난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비자받아온 F1비자로 치기공기술을 배우고
기공소에서 일하며 취업비자>영주권을 생각하고있구요…
아니면 f1을 유지하다가 영주권스폰을 생각합니다F1에서 미국내 체류변경 M1을 받아 정식으로 치기공기술학교를
맞친후 기공소에서 일을하고 취업스폰을 받고 추후 영주권을
생각하고있는데요…F1에서 M1으로 바꾸고 기술학교에 1년동안 학업을 마쳐
취업을해 고용주가 취업스폰를 해주게되면
2~3주동안 한국을 다녀와야한답니다…
그때 변호사를 고용해 취업비자를 신청하는거구요
이때 가능한 취업비자는 어떤것인지 잘 모르는상태입니다…
그리고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은 재입국시 문제가 된다는데
취업스폰을 구해도 재입국시 문제가되는건가요?
그리고 스폰서를 해준다고해도 취업비자가 떨어질수도 있나요..
이렇게 진행할때 영주권의 문제가 되는건 어떤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취업비자해결은 공부를 시작후 2년안에 해결될꺼라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게 사실이면 그 비자가 어떤비자인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