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비자 학생의 Vacation 기간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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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호 68.***.124.5 2789

    9학기에 입학하는 거로 Community College로 부터 I-20를 받았습니다.

    현재 대학부설의 ELC (Enlglish Languge Center)에서 공부중인데 5,6,7,8 여름학기동안 ELC 등록하지 않고 Vacation할 수 있나요?

    Community College에 Summer 학기 부터 등록하려 했으나 College 당국에서 F1 입학생은 Full Time으로 수강해야 하기때문에 여름학기 입학은 불가능하고 가을 학기에 입학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가을학기 입학 허가서와 I-20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ELC는 5, 6월이 summer 1 term 이고 7, 8월이 summer 2 term이므로 College로 부터 I-20를 받은 사실을 ELC에 통보하고 ELC로 부터 가을까지 등록하지 않고 Vacation해도 문제 되지 않는 다고 듣고 이번 term (5,6월 Summer 1 term) 부터 등록하지 않고 Vacation 중인데 주위 사람들이 너무 오래 쉬어서 문제가 될 듯 하다고 해서 걱정하는 마음에 글 올립니다. 또 ELC 경우 다섯 term (9개월)을 계속해서 수강하면 1 term은 Vacation 할 수 있다고 해서 저번 1, 2월에 한 term Vacation 한 적이 있고요. 참고로 ELC 경우의 F1 비자 학생은 일년에 한 term 2달만 Vacation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8월 한달 동안 한국에 갔다오려고 하는데 문제가 되서 미국에 못들어오면 큰 일이거든요…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