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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 2009년 가을학기부터 캘리포니아에서 박사과정중인 학생입니다. 2009년 택스보고는 Cintax를 이용해서 별생각없이 했는데요 2010년은 아무래도 월급 받은 기간도 길고 2009년 11월에산 새차에 대한 디덕션도 포함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신경써서 하려고 합니다.
일단 학교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Cintax로 한번해보고 Turbo Tax로 해보니깐 Turbo Tax가 2배이상 돌려 받는 걸로 나오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지 헷갈리네요. 어차피 제가 쓸 수 있는거는 1040NR-EZ Form 이고 제 아내와 공동으로 보고를 할예정입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ITIN이 없어서 택스 보고하면서 W7폼을 같이 보낼 예정입니다. 여기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1. 1040 NR 을 하더라도 (즉, Cintax로 입력하고 자료를 준비) 새차 구입과 자동차 등록세에 대한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2. 아내가 ITIN이 없고 올해 택스보고를 하면서 W7을 같이 보내서 신청을 할예정인데 공동 세금 보고를 해도 되는지
너무 헷갈리고 궁금합니다. 한국보다 더 복잡한거 같고 어렵네요….
답변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