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F1 비자 세법상 거주자 여부 EditDeleteReply 2022-04-1608:44:56 #3688834 sue 211.***.38.253 617 F1 비자로 5년 이상 미국 거주시 세법상 거주자가 된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고등 대학을 F1비자로 미국 있었으니 당연히 5년은 이미 넘었지만 대학 졸업 후 한국에 2년 거주 후 ‘다시 F1비자로 대학원에 진학하여 이제 3년차에 접어드는 데요, 이번 비자로는 아직 3년차인데 그래도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건지요? 학교에서 일하게 되어 질문해 봅니다. Love1 Hate2 List Write EditDeleteReply ㅁㄴㅇㄹ 24.***.143.98 2022-04-1611:06:53 네 평생 f1으로 있었던 햇수를 셉니다 EditDeleteReply JSTA 24.***.26.227 2022-04-2213:17:35 J 비자는 6년 룰을 적용하지만 F 비자는 그런게 없습니다. 즉, 평생 F 비자로 5년 까지만 nonresident 고 그 이후 부터는 resident 입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