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F1 비자 세법상 거주자 여부 This topic has [3]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4 years ago by JSTA. Now Editing “F1 비자 세법상 거주자 여부”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F1 비자로 5년 이상 미국 거주시 세법상 거주자가 된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고등 대학을 F1비자로 미국 있었으니 당연히 5년은 이미 넘었지만 대학 졸업 후 한국에 2년 거주 후 '다시 F1비자로 대학원에 진학하여 이제 3년차에 접어드는 데요, 이번 비자로는 아직 3년차인데 그래도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건지요? 학교에서 일하게 되어 질문해 봅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