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비자 만료후 OPT로 한국방문

  • #482074
    급한이 131.***.46.132 2584

    급히 한국을 7월중에 다녀올 일이 있어서 여쭙니다.

    현재 제 상태는 작년말에 졸업하고 현재 OPT로 있습니다.
    F1 비자는 만료상태이구요.
    OPT는 올해 10월 말까지 입니다.
    현재는 미국정부연구소에서 포닥중이구요.
    H1B비자는 아직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우 한국에 방문기간 중 F1비자를 Renew해야 미국에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한국에 갈때 준비서류로는 I-20, 현 포닥 증빙서류, 페이첵 등을 가져가려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의 한국을 방문 한 경험이 있는 분들 의견을 구합니다.

    • 복불복 129.***.97.34

      오피티 10월에 만료인데, 3개월 못 미치게 유효하자고 f1 리뉴… 안 해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완전 복불복입니다.

    • 경험상 141.***.164.201

      대부분의 경우 최종 학위를 마친상태에서는 F-1을 잘 안해줍니다.
      안전하게 H-1b를 받고 나가시길 권합니다.

    • 원글 67.***.59.173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현재 H1B를 서류 완료해서 급행으로 보내려고 준비준이었는데요.
      만약, F1 renew가 리젝된 후,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H1B 급행으로해서
      허가 받은 후, 한국에서 서류를 받아서 H1B 비자 스탬 받은 후 귀국하는데는 문제 없는지요?
      한국 일정을 늦출수가 없어서 또 문듸 드립니다.

    • 복불복 69.***.65.71

      원글님이 댓글에 올린 방법이 최상입니다. 하지만, h1b 서류 제출후 7월에 한국으로 나가시고 한국에서 h1b승인 레터를 받을 경우에 스탬핑까지 무사히 마치면, 9월 말에야 다시 미국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즉, 한국도착 일자부터 9월말까지 일을 못하신다는 겁니다. 10월 1일부터 일하실 수 있어요.

    • 원글 67.***.59.173

      복불복님 답변 감사드려요.
      현재 저는 아카데믹 포지션의 포닥이구요.
      H1B 급행의 경우, 10일에서 2주정도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만에하나 F1 리뉴가 안되더라도, 3~4주면 H1B visa 스탬핑까지 받지않을까 싶어서요. 혹시, 제가 알고 있는것이 잘못댔다면 꼭 답글 부탁드립니다.

    • 저의경우 129.***.42.230

      작년12월에 박사졸업하고, OPT로 포닥시작해서, 올해 4월에 한국다녀왔습니다. F-1 visa 가 만료되어서 한국가서 다시 F-1 renew 해서 입국했습니다. 현재 일하시는 곳에서 고용증명서류만 받으시면 되고, 다른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미국대사관 영사도 OPT 인지 확인하고 1분만에 F-1 visa renew 해주었습니다.
      새로운 OPT rule이 적용되어서, 한번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OPT 기간중 F-1 visa 연장이 수월하게 바뀐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