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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10월에 남편이 시민권시험을 볼수있어서, 그때까지 F1비자 유지하다가 영주권신청을 시민권됬을때 신청할려하는데요. 여긴 뉴욕이라 길면 5-6개월정도만 걸린다고해서요.
그런데요, 저는 지금 2살난 아기가 있고해서 학교가기가 넘 힘든데..
현재 학원은 내년5월까진 등록해놓고 출석률도 맞춰서 잘은 다니고있어요.내년5월까지만 하고,,남편시민권될때까지 불체로 있음 안될까요?
참고로 저는 2007년 7월에 F1비자로 한국에서 받고 왔고,신분유지는 출석률 빠짐없이 잘 하고있습니다..현재까지는요..
내년5월부터 제가 불체자로 있음 영주권받을때 어렵나요?
답변주시면 감사드릴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