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박사유학생 인턴중인데 1099-NEC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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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생인턴 24.***.243.12 581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석사까지 하고 미국으로 박사과정을 공부하기 위해 온 nonresident 공대생입니다. 지난 10월부터 프로젝트참여로 다른주에있는 작은회사에서 인턴직으로 와서 1월말까지 일하게 되었고 조만간 인턴이 끝나면 학교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당연히 정식절차를 밟아 승인받은 인턴이며 cpt를 받아 하고있습니다.

    월급은 check으로 받았었고 지난주에 보스가 1099-NEC 폼을 주며 세금 보고를 해야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올해초 택스보고를 할때 학교에서 받은 W-2와 함께 이 서류도 포함시켜 보고하면 되나요? 참고로 9월까진 학교에서 RA를 하며 stipend를 받아왔었습니다. 작년초에 처음으로 택스보고를 해서 택스리펀드를 받았고 올해가 두번째 보고를 해야하는 해입니다.

    1099-NEC 폼에 찍혀있는 금액은 $12,600 정도이고 federal tax income witheld와 state tax witheld는 0으로 되어있는데, 그럼 이 $12,600라는 제가받은 금액에 대해서 세금보고할 경우 내야할 세금은 약 얼마정도인지 알수있을까요?

    참고로 학교는 일리노이주에 있고, 인턴하는 회사는 매사추세츠주에 있습니다. 택스보고는 작년에도 그랬었고 올해도 Sprintax 를 이용해서 할 예정입니다.

    갑자기 세금으로 2-3천불씩 엄청난 금액을 내야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덜컥 겁이나, 어느정도의 목돈을 세이브 해놓아야 할지 알고싶어 이곳에다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소중한 답변과 시간에 미리 또한번 감사드립니다.

    • JSTA 24.***.26.227

      1. 예 당연히 2022년 텍스보고서 (1040NR) 에 넣어서 보고를 해야 합니다.
      2. State 텍스는 IL & MA 에 각각 보고를 해야 합니다.
      3. Sch C (1099 보고) 가 들어가고 두개의 주에 보고를 해야 하므로 Sprintax 의 경우 제대로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개의 주 혹은 타주의 텍스보고가 있으면 복잡하기에 아예 취급하지 않는 회계사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다른 고객들의 케이스로 봐서 Sprintax 가 이런 경우를 제대로 처리할지 의심 스럽습니다. 돈이 들더라도 1040NR 보고 및 타주보고에 경험이 많은 회계사나 세무사님을 찾아 의뢰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지나가는행인3 192.***.97.33

      대략 금액을 아는 방법 알려드리면,

      https://smartasset.com/taxes/income-taxes

      여기서 1년 인컴 써 넣으시고, IL에 대해 출력을 하고, MA에 대해 출력을 합니다.

      Federal income tax은 같을겁니다. 그 금액을 내시게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 withhold한 금액 (인턴에서는 0이었으니 학교 w2만 보면 되겠네요)

      state&local income tax은 좀 다른데 비슷할겁니다. 대충 두 값 사이정도에 낸다고 보면 됩니다.

      FICA는 0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non-resident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