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만료 후 이스타로 입국 위험할까요

  • #3778084
    ABD 98.***.96.212 1229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F1 비자로 체류 중이고 비자는 5월, i20는 8월에 만료되어서 8월 초까지는 체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8월 초에 유럽에 있는 학회를 참석해야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학회 참석 후에 미국 재입국이 불가하니 이스타로 들어와서
    아파트 서블렛 + 짐 정리 + 차 팔기 등 주변 정리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쭙니다.

    혹은, 5월쯤에 OPT를 신청해 받는다면
    무직이라 할지라도 미국 재입국이 가능할까요?

    제 필드에서 큰 학회고 교수님도 제가 못 가는 걸 너무 아쉬워하는 상황이라..
    어떻게든 방법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문의드립니다.

    • W 122.***.15.145

      OPT 받아도 한국가서 여권에 비자 스탬프를 받아와야 F1으로 입국 가능합니다. 학교를 졸업하시는거면 아예 졸업 시점에서 I 20를 terminate 시키시고 (만료 날짜 이후로 60일 더 체류 가능) 유럽에서 오실 땐 esta로 들어오시는게 깔끔합니다.

      • ABD 98.***.96.212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학회 참석 후 주변 정리는 esta로 들어와서 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 모루교 24.***.81.25

      학회 간다고 미래를 포기하네 ㅋㅋ

    • 3 76.***.200.242

      I-20만료날짜와 상관없이 (수업조건 수료시 최종수업일 혹은) 학위논문 최종본 학과 제출일이 F-1마지막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졸업식 날짜 혹은 I-20만료날짜를 F-1마지막날로 착각.) 그 이후에는 F-1스탬프와 I-20날짜가 모두 남아 있더라도 더이상 F-1으로 미국에 못들어옵니다. F-1 OPT + 재직증명서로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가짜 재직증명서로 의심받으면 바로 현 미국직장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비자(이스타)는 관광/친지방문/단기출장 용도로만 쓰여야 하는데 최근까지 F1으로 체류하셨던 원글님의 경우 누가 보더라도 그 외의 목적으로 의심할수밖에 없습니다. (조사실로 불려나가면 관광목적의 경우 관광지와 호텔예약 확인, 친지방문의 경우 주소와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 단기출장의 경우 한국 직장 확인 등을 하게 됩니다.) 한번 이스타로 입국거절당하면 당분간 미국에 들어오기가 힘들어지고 인생 꼬이는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심지어 한국내 회사나 학교에 지원할때 채용/임용을 거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F-1 OPT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F-1 Grace Period 60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봄학기가 끝나기 전에 학과에 논문 최종본 제출한후 두달 사이에 집과 차를 정리하시고나서 한국이나 다른 정착할 국가로 떠나신 후에 8월에 학회에 참석하셨다가 다시 그 국가로 돌아가시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흠… 73.***.238.139

      8월전에 주변정리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가신후 한국에서 학회를 가세요. 그럼 굳이 미국을 다시 갈 필요가 없습니다.

    • 108.***.160.176

      흠 님이 맞음. 오피티 신청한다해도 그 기간내에 승인을 못받아요. 다 정리하고 한국 가신 후 한국에서 다시 유럽으로 가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