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남편이 H1B 승인은 받았으나 effective date 변경한경우 한국방문중인 F2의 꼬인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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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생 부인 121.***.39.173 2248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말고는 여쭤볼 곳이 없네요.

    F1인 남편이 1월 초에 시작하는 조건으로 H1B 승인을 받았습니다.
    12월에 졸업을 할 수 있을것이란 계획에서 이뤄진 일인데 지도교수가
    한학기 더 있다가 내년 5월에 졸업하라고해서 아주 상황이 꼬였는데

    문제는 제가 12월 말에 H4 스탬핑을 받아서 미국에 입국한다는 생각으로
    지금 한국 방문중이예요.
    변호사말로는 H1B effective date를 6월1일로 바꾸면 된다고 하는데 (남편은 미국에 계속 있어서 change of status 형식) 제가 마냥 한국에 그때까지 있으면서 H4 스탬핑을 받아서 미국에 들어갈 수 없고

    2월 말에 동생 결혼식 치른다음 미국에 다시 F2신분으로 들어갈려고 하는데 이게 과연 가능이나 한 일인지요? 단순히 H1B 시작일자를 바꾸면 예전 신분 (남편의 F1과 제 F2신분)이 유효한지..

    물론 그 기간에 일어난 일들, 서류들 (H1B approval notice, effective date 바뀌었다는 내용 등 ) 모두 갖고 들어갈 생각인데요..

    남편이 제일 걱정하는 일은 “학생비자는 학업을 마치면 고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전제하에 내 주는 것인데, 취업비자 승인을 받은것이 이민국 전산에 입국할때 뜨잖아요. 그러면 너 졸업하고 니네 나라 바로 가는거 아니고 미국에 더 살꺼네? 이러면 너 학생비자로는 미국 입국 허용 안되겠다.. ” 이런 일이 벌어질까봐 하는 것이죠. 입국장에서 과연 어떻게 대답을 해야할까요?

    경험있으신분들 꼭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Voice 98.***.6.45

      경험한 것은 아니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일단 스폰서 회사에서 H1B를 그냥 둘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으니 차라리 회사는 무급 휴직으로 하고 학교를 다니는 것은 어떠할 지요? H1B신분으로 학교를 다니는 것은 괜찮으므로 5월까지 다니시고 일을 시작하는 것도 이민법을 어기는 것은 아닐텐데요.

      남편 분의 말씀은 더욱 일리가 있어 보이구요. 비용도 그렇구.

      다만 맘에 걸리는 것은 님께서 2월에 입국할 때 심사관이 남편 페이스텁을 보자고 할 까봐(저와 제 와이프 2번 한국 왕래하는 동안 그런일은 없었습니다만) 그런데요. 회사에게 편지 하나 써 달라고(대체로 직접 내용은 작성해서 회사 레터 헤드에 보스 사인) 해서 입국시 지참하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회사에서 스폰서를 서서 취업비자가 발급된 상태에서 다시 학생비자로 바꾸기 보다는 취업비자 상태에서 학교는 계속 다니고(물론 회사의 승인하에), 가족은 역시 취업비자 동반비자를 스템핑하는 것이지요.

      이때 저도 고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회사에서 1월 부터 일한다고 이민국에 신청한 것이 실제로는 5월부터가 되는 상황이 이민국의 제제 상황이 되는 지 여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