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귀국시 F2 합법적으로 공립학교에 다니면 체류할 방법이 있나요?

  • #484025
    F1 71.***.195.65 2306

    집안 사정 때문에 한국에 돌아가야 할 상황이 생겼습니다.
    문제는 딸이 현재 F2로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합법적으로 미국에 계속
    체류하면서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나요?

    일단 주변사람이 가디언을 해줄수는 있다고 하지만, 체류신분은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더군요.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나다 141.***.164.201

      F-1이 미국에 체류하지 않는 한, 현재의 F-2로 공립학교에 다닐수는 없습니다. 만약 방법이 있다면, 한국에 가서 미국내에 가디언을 내정하여 정식 F-1으로 바꾸어서 사립학교에 다니던지, 아니면, F-1을 받아주는 공립학교에 사립학교와 비슷한 등록금을 내고 다니는 겁니다.

      원래 F-1은 사립 고등학교만 다니게 되어있지만, 클링턴인지 부시대통령이 특별히 허가를 해서 F-1도 사립과 거의 동등한 등록금을 내면, 공립에 다닐수 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고등학생에게 F-1을 줄런지도 확신할수 없고, 만약 F-1을 받더라도, 가디언에게 들어가는 돈도 적지 않고, 똑같은 등록금을내면서 공립학교에 다닐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차라리 사립을 다녀야지요. 따라서 경제적으로 뒷받침될수 있어야 합니다.

    • F2 160.***.118.176

      학생 스스로 F1을 가지지 않는 이상 힘들어 보입니다. Dependent의 신분은 원글님의 비자가 유효할 경우에만 유지되니까요.

    • 지나가다 69.***.174.107

      1. 같이 한국 가세요.
      2. 한국에서 아이의 F-1 비자를 받게해 주세요.
      3. 미국으로 보내면 됩니다.

      미국내에서 바꾸는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유학을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