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 학생입니다만, 아는분 회사에서 비디오 촬영이 필요하다고 해서 해드렸는데 check 으로 받게 되었고, 몇일전엔 연락이 와서 세금신고 해야한다고 해서 제 ssn 도 알려드렸습니다. check 으로 제가 받은 금액은 600불 입니다. 그거 외엔 소득신고 할 것은 없고 600불이 전부인 상황입니다.
몇일전에 편지를 받았는데 1099 이라면서 종이 한장이 들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무었을 해야하는 건가요?
소셜번호가 있으시다는 말은 OPT나 CPT때문에 소셜번호를 받으셨다는 말인데… 현재 학생신분중에 OPT나 CPT관련해서만 일을 하시고 돈을 받으셔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으로 일하신게 됩니다. 뭐 그냥 소득신고하시고 싶으시면 1040폼을 구하셔서 기입하세요. 금액이 작아서 세금은 안내도 될겁니다. 1040NR을 쓰셔야하는지 1040을 쓰셔야하는지는 본인의 현재 체류일을 계산하시면 나옵니다.
체류기간 확인 해 보시고 1040NR 이던 1040이던 터보텍스로 돌려 보세요. 시키는데로 하다보면 1099넣는게 나올겁니다. 근데…불법으로 일 하신거 나중에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같으면 텍스신고가 문제가 아니라 돈 주신분께 연락해서 그쪽 텍스 신고를 바꿔볼수 있는 방법이 있나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