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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에 남편이 박사 졸업하고 주립대 교수로 임용되서
1주일전 새로운 도시로 이사를 왔습니다.
6월말에 졸업하면서 H1은 이곳에 와서 해야한다고 해서
우선 opt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OPT카드는 아직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전에 살던 곳에서 가지고 있던 운전면허가 8월에 끝나서
오늘 DMV에 갔었는데 legal presence를 증명할 수 없어 안된다고 합니다.
opt카드 받으면 다시 오라는데 문제는 남편은 opt카드로 되지만
f2였던 저는 opt 서류상에 나타나질 않아서 해 줄 수 없다고 하네요..이렇게 되면 H1받아야만 운전면허 가질 수 있는건가요?
당장 아이 학교 라이드를 해야하는데 큰일입니다..
어떤 방법이 없는지요..
경험있으신 분들 꼭좀 알려주세요..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