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이 OPT 신청중인 경우 F2 운전면허 발급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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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67.***.161.230 2410

    6월말에 남편이 박사 졸업하고 주립대 교수로 임용되서
    1주일전 새로운 도시로 이사를 왔습니다.
    6월말에 졸업하면서 H1은 이곳에 와서 해야한다고 해서
    우선 opt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OPT카드는 아직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전에 살던 곳에서 가지고 있던 운전면허가 8월에 끝나서
    오늘 DMV에 갔었는데 legal presence를 증명할 수 없어 안된다고 합니다.
    opt카드 받으면 다시 오라는데 문제는 남편은 opt카드로 되지만
    f2였던 저는 opt 서류상에 나타나질 않아서 해 줄 수 없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 H1받아야만 운전면허 가질 수 있는건가요?
    당장 아이 학교 라이드를 해야하는데 큰일입니다..
    어떤 방법이 없는지요..
    경험있으신 분들 꼭좀 알려주세요..급합니다..

    • 저희랑 비슷 68.***.26.124

      학생때 했던 방법과 동일합니다. 이민법상으로는 아직 F1/F2신분이시니까요. OPT신청시 OPT용 I20를 F1과 F2 따로 학교에서 발급 해줍니다. 저나 제 아내 둘다 이번에 OPT신분에서 I20로 갱신했습니다. 근데 기간을 OPT만료 기간에 90일을 더한 날짜까지 줍니다.

    • 짐=나가다가 76.***.6.23

      안녕하세요. 제가 비슷한 경우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경우를 말씀드릴께요. 저는 OPT 시작전에 면허가 종료됐었어요. 학교에서 레터도 써주고 OPT용 i-20도 가져갔구요. 두번 퇴짜 맞았어요. OPT나오기 몇주전에 집근처 DMV 갔는데 필기시험 다시보고 4년짜리 받았어요. 제가 한달 반정도 만기 면허증 갖고 다닌 경험이 있어서, 안타까워서 글올려요. 퇴짜맞은곳은 학생들 많은 DMV였구요 받은곳은 학생들 별로 없는 DMV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