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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 2010년 9월경에 H1B를 취득해서 취업했는데요, 이번 Tax Return을 하다가 생각난 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2009년에도 F1때도 학교에서 조금 일을 해서 Income이 조금 있었는데, 아주 조금이라 Tax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Income을 보고해서 1040NR을 작성해서 8812번 (additional child tax credit-Refundable)을 신청하면 $1000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이 한 명이 미국 시민입니다..혹시 된다면, 2009년 세금 신청을 지금도 할 수 있는건가요?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