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이 1099-misc를 받으면, 불법취업/체류 인가요?

  • #478657
    걱정태산 98.***.113.65 4553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US-LIF TAX란에도 질문올렸는데, 비자랑 불법여부에 관련부분만 다시 이곳에 질문합니다. 아직 TAX보고하기전이거든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1) 배경 설명

    작년 겨울에 학교졸업하고 지금 현재 OPT상태(F1)로 일하고있습니다.문제는 작년 세금정산을 지금하려고하는데요,

    작년에 학교에서 TA를 해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W2폼을 받았습니다.

    또 작년 여름에 CPT상태로 한 회사(학교 외부)에서 인턴쉽을 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1099-MISC 폼을 그 회사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회사는 501(c)에 해당하는 nonprofit org였구요. 그때 돈을 받을때 물론 세금같은걸 미리 제하지않고 CHECK으로 받았구요, 그 금액

    이 1099-MISC폼의 BOX7 Nonemployee compensation에 그대로 적혀서 왔더라구요.

    (2) 불법 취업 여부???

    1099-MISC 가 뭔가 알아봤더니 그게 Self-employment나 contractor로서 발생한 수입에 대한 거더라구요.

    그러면 제가 CPT인 상태에서 self-employment나 contractor로 일한게 되는데, 그래도 그게 합법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1099-MISC를 F1일때 받으면 불법으로 일한게 되어 불체자 신분이 되고, 그것은 나중에 H1-B신청이나 영주권 신청시

    큰 문제가 되어 거부될수있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저는 그 여름 3개월동안 CPT인 상태여서 F1으로 합법적으로 일할수있도록 허가를 받고 나서, 인턴쉽 오퍼를 받고 일을해서 돈을 받은것데요…

    CPT인상태여도 1099-MISC를 받으면 불법으로 일한게 되는건가요?

    (3) W-2폼 다시 요구?
    회사에 1099-MISC대신 W-2로 다시 달라고 해야하나요? 회사에서는 세금을 안내서 W-2를 줄수없다 라고 하던데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미이 1099-MISC의 COPY A를 IRS에 보냈을꺼구요..
    저는 그냥 1099-MISC로 세금보고를 해야하나요?

    (4) 세금정산방법??
    1099-MISC의 뒷부분을 읽어보니까,

    Option 1) box7의 income이 self employment를 인정하면 schedule C와 Schedule SE를 작성해라.

    또는
    Option 2) 제자신이 employee였고, W-2를 받아야하는데1099-MISC로 잘못받았다고 생각한다면, 1040의 line7 (또는 1040NR line 8)

    보고하고 8919폼을 제출해라. 또 고용주에게 이 form이 잘못받은거같다고 연락해라

    라고 나오더라구요.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Option2로 가는게 저한테 유리한가요? 돈을 더내고 적게 내고의 관점이 아니라, H1b와 영주권신청시 문제소

    지되지않는 관점에서 어떤게 좋은가요?

    제 현재 회사에서 H1-b 스폰서를 해주고있고 이번 4월 1일날자로 h1b 파일링을 할꺼거든요. 그리고 곧 영주권신청도 들어갈꺼거든요.

    걱정이 너무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잠이 잘 안옵니다.

    지금 H1B 신청을 대행하고 있는 회사측 변호사에서 이런 사실을 알려야하나요?

    긴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71.***.109.22

      도움이 될 지 모르겠지만, 저도 F1으로 소셜 넘버 받고, F1 당시 딘으로 부터 캠퍼스내에서만 일하는것을 재한해 달라, 원래 F1은 일하는것이 불법이다라는 말을 들어서 철저하게 지켰었구요. 후에 H1b 받기전 OPT 중에는 변호사님으로 부터 법적으로 시작되는 날짜 전까지는 payroll로 안받는게 좋다고 해서, 회사 사장과 상의 해서, 제 월급은 10월 1일 전까지는 이런 저런 회사 errands 목록 서류를 작성해서, 회사 마다 patty cash라고 있어서,under the table로 받았었어요. 세금 관련되는것은 까다로운 부분이므로, 되도록이면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risky 하다는것은 안하는게 낫습니다. 불안해 하지 마시고, 혹시 미래 영주권 신청을 대비해서, 소명할 수 있는 정보는 준비해 두시는 것이 나을듯 하네요. 도움이 안되어서 죄송합니다.

    • …. 71.***.109.22

      아 저는요, opt 기다리는 도중, 이게 무슨 보충 서류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제가 그걸 못 받아서, 그만 취소가 되버려서 신분이 잠시 붕 뜬 경우가 있었었습니다. 물론 학교측에서 실수로 그렇게 된 것이지만요. 그래서, 당시 딘이 자신의 실수로 이렇게 되었다면서, 학교 공식 문서로 소명 편지 써 준 것이 있엇어요. 그 편지는 학교측의 실수이니, 다시 고려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었는데, opt는 거절 되고, 공교롭게도 H 비자는 승인이 되었었죠. perm신청할 때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 받았엇어요. 그래서 당시 딘이 써 주었던 편지를 제출 햇었는데, 아무 문제 없이 I-485까지 접수 했습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지만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 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조언을 잘 듣고 대처 하시면 될 거에요.

    • .. 65.***.175.159

      H1은 비자를 스폰서한 고용주에게서만 일하해야 하니까 1099(임플로이가 아닌 컨트랙)를 받으면 불법노동이지만, OPT/CPT는 고용주가 정해진 것이아니라 전공관련일만 한다는 제약이 있으니, 전공관련일이라면 W2나 1099상관없는 것 아닌가요? 정확한 정보가 아니고 제 추측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제 배우자의 경우, 10여년전에 OPT를 상태에서 1099를 받았지만, 그 이후 영주권등등에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 저도 198.***.161.114

      마지막 학기 CPT 로 일하고 1099-MISC 이번에 받았고 세금 보고 했는데…
      전 그런거 잘 모르고 있었는데…
      저도 그럼 걱정해야 되나요? 지금은 OPT 고 이번에 Extension 했거든요.
      정식으로 잡오퍼 받아서 학교에서 CPT 받고 일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아시는 분 혹은 경험하신분 답변 부탁합니다. 저도 왠지 찜찜하군요.

    • 원글님 198.***.161.114

      CPT 때 1099-MISC 받으면 불법이라고 하신분은 그런 경우를 보신 경우인가요 아니면 그냥 그분 생각이 그렇다는 건가요. 제생각에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CPT 신청시 그 회사에서 일할거라는 Letter 제출하고 학교에서 CPT 받아서 일했고 그 회사에서 Pay 를 받았으면 제 생각에는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도 관련 서류는 잘 가지고 있다고 혹시 나중에 물어보면 정당하게 얘기하면 될거 같아요. 물론 이것도 제 생각 이지만.

    • 걱정태산 148.***.13.5

      원글쓴사람입니다.

      저도 들은건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CPT때 Self employment나 contractor로 간주되는 수입이 있어서 1099-MISC를 받으면, CPT에 의해서 허가된 범위내의 취업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어떤분들은 보너스나 기타 잡비등의 명목으로 학교에서나 외부에서1099-MISC를 받는데 그런 경우는 상관없다라고 하는거 같았어요.

      즉 정확히 말해서 모든 1099-MISC가 문제가 되는경우는 아닌거같아요. 제 글때문에 괜히 걱정하시지않아도 되시는분들도 걱정하게 만든건아닌가 싶네요. 죄송해서 어쩌죠.

      하지만 제경우에는 인턴쉽으로 일한경우에 대해서 받은거여서요, 잡비나 보너스로 설득하기가 어렵고 제가 일한 회사가 작다보니까, 택스내기도 귀찮고 그래서 저를 SE나 Contractor로 간주해버린거같거든요… 보통 그 회사가 그렇게 하더라구요. 보통 시민권자들이랑만 일하니까 별 생각없이 그대로 관행대로 한거같은데, 그게 제가 F1이다보니가 문제가 되는지를 모른거같아요. 저나 그 회사나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담당부서에 명확한 CPT의 허가 범위를 알아보려고 멜을 보냈습니다. 답변이 오는데 몇일 걸리겠지만, 오는대로 여기 알리도록 할께요. 저같은 경우 아니면 걱정하시지는 마시기 바래요… 혼란을 드렸다면 죄송하구요,

      혹시 잘 아시는분있으면 계속 답변 부탁드릴께요

    • 저도 198.***.161.114

      같은 경우입니다. 조그만 회사고 그냥 SE 로 저랑 계약을 하고 돈을 준거 같거든요. 전 그당시는 CPT 를 받았고 그냥 일하면 되는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요. 사실 지금에서 아니라도 할 수 없잖아요. 나중에 물어볼때를 대비해서 최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수밖에 없지 않을 까요. 어차피, 일은 했고 돈도 받았고.. 전 이미 세금 보고도 했고.. 참 일 한번 하기 힘드네요. 일단 마음편히 같고 있어야 겠어요.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말고. 될 놈은 어떻게도 되고 안될 놈은 어떻게 해도 안되는 거 같아요. 제 얘기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지금 상황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겁니다. 어쨌든 답변 받으시면 알려 주세요.

    • mmm 198.***.147.18

      I worked for a company under the CPT program. I received my paycheck through the university and paid state/federal taxes. I thought it was the normal process for CPT. Ask your tax personnel at the univ. I think they should be able to explain why you were getting paid that way.

    • 우리 24.***.178.181

      학교는 학교 끼고 하는거 없는데요. 그냥 밖에서(Out of Campus) 잡오퍼 받아오면 학과에서 추천서 써주고 그거 가지고 career center 가면 또 추천서 써주고 그걸 모두 가지고 international office가면 cpt I-20 발급해줬거든요. 학교에서 check을 준자는 건 학교 안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 아닌가요? CPT 는 Out of Campus 에서 일할 수 있는거잖아요.

    • 지금 24.***.178.181

      학교 홈 페이지 확인 해 봤는데, CPT 에서 학부는 CPT 로 credit을 신청하는게 required 이고 대학원은 그런 말이 없는데 그냥 CPT I-20 받기 전까지 일하면 않된다로 써 있거든요. 갑자기 불안해 지네요. 전 그냥 CPT 받는 step (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대로 하고 CPT I-20 받고 일했는데.. 다른 분들은 (대학원생 분들) credit 신청하셨나요?

    • 원글쓴사람 148.***.13.5

      원글쓴사람입니다.

      학교 담당부서(제 CPT를 승인해준 부서)의 담당자에게 연락이 다음과 같이 왔는데요.

      It’s fine that you received the 1099-MISC. You had employment authorization
      and that is one type of form to report income. It isn’t a problem now and
      won’t be in the future as long as you report the income on your tax return.

      CPT상태에서 일을하고 돈을받은것이므로 문제가 되지않을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TAX 신고를 당연히 해야한다 라고 했구요. TAX 신고를 어디다가 해야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 이멜을 증거자료로 가지고 있고, CPT 허가된 I-20도 증거자료로 가지고있는다음에 TAX신고를 할까 생각합니다. TAX신고는 그냥 1040NR에다가 할까 하는데요.지금상황에서는 이게 최선인거 같아서요.

      다른분들 말씀대로 너무 스트레스안받고 최선을 다해야할것같습니다.
      도와주신분들 감사하구요, 제가 혼란을 드렸다면 그분들께는 죄송합니다.

      또 다른 정보나 자료 받으면 제가 또 계속 댓글달거나 새글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위에 글쓰신분(24.172.178.x), 제가 알기로는 CPT랑 CREDIT이랑 상관없으니까요, CPT I-20받고 일하셨으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하얀저녁 98.***.56.112

      원글님 일단 학교에서 그렀다니 하셔도 될듯 하지만, 님 말씀대로 e-mail과 cpt 찍혀있는 i-20를 반드시 잘 간직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혹 영주권이나 신분 변경 하실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까요.

      일단 CPT 상에 일을 했으면 제가 아는 선에선 W2를 받아야 정상입니다. 그 이유는 지휘감독을 받는 직업이라면 반드시 W2를 발행해야 하고 혼자서 아무런 지휘도 받지 않는 self-contractor에게만 1099을 발행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CPT수업들이 일을 하면서 무언가를 배워오는것이 목적이라 수업내용 자체게 manager에게 확인편지를 받는등의 것이 커리큘럼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원글님의 정확한 CPT관련 수업내용을 모르고 또한 님이 인턴을 하면서 한 일을 모르기 때문에 단언하기는 힘들지만 99.9%의 경우 CPT로 일을 했을때에는 W2를 받는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이민국에서 나중에 의심을 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물론 그런걸 알만한 이민국 직원이 몇명 없는것도 사실이지만요.

      일단 원글님이 하실수 있는 방법은 2가지 입니다.
      1. 원글님이 언급하셨듯이 택스보고를 하시고 1040NR, 1099, I-20, 답변받은 email 등의 복사본을 꼭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걸로 설명을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고.

      2. 만약 님이 인턴을 하면서 매니저등에게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W2를 받는게 정상이므로 그 회사에 W2를 달라고 당당히 요구하십시오. 만약에 안준다고 하면 IRS에 보고하겠다고 하시고 또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만약 님이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님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님의 현재 체류신분과는 전혀 상관없이 클레임 할수 있습니다. 원글에 적었듯이 세금을 안내서 못해주겠다는건 다 핑계일 뿐이니 그쪽에서 다 어맨드해서 내라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 방법으로 W2를 받으신다면 그걸로 세금보고 하시면 깔끔하게 끝낼수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2번 방식을 먼저 시도해보시라고 충고드리고 싶네요. 뭐 진짜 지휘감독을 하나도 받지 않은 외부용역방식이었다면 모르지만, 아니라면 그것이 사실 정상적인 방법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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