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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US-LIF TAX란에도 질문올렸는데, 비자랑 불법여부에 관련부분만 다시 이곳에 질문합니다. 아직 TAX보고하기전이거든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1) 배경 설명
작년 겨울에 학교졸업하고 지금 현재 OPT상태(F1)로 일하고있습니다.문제는 작년 세금정산을 지금하려고하는데요,
작년에 학교에서 TA를 해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W2폼을 받았습니다.
또 작년 여름에 CPT상태로 한 회사(학교 외부)에서 인턴쉽을 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1099-MISC 폼을 그 회사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회사는 501(c)에 해당하는 nonprofit org였구요. 그때 돈을 받을때 물론 세금같은걸 미리 제하지않고 CHECK으로 받았구요, 그 금액
이 1099-MISC폼의 BOX7 Nonemployee compensation에 그대로 적혀서 왔더라구요.
(2) 불법 취업 여부???
1099-MISC 가 뭔가 알아봤더니 그게 Self-employment나 contractor로서 발생한 수입에 대한 거더라구요.
그러면 제가 CPT인 상태에서 self-employment나 contractor로 일한게 되는데, 그래도 그게 합법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1099-MISC를 F1일때 받으면 불법으로 일한게 되어 불체자 신분이 되고, 그것은 나중에 H1-B신청이나 영주권 신청시큰 문제가 되어 거부될수있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저는 그 여름 3개월동안 CPT인 상태여서 F1으로 합법적으로 일할수있도록 허가를 받고 나서, 인턴쉽 오퍼를 받고 일을해서 돈을 받은것데요…
CPT인상태여도 1099-MISC를 받으면 불법으로 일한게 되는건가요?
(3) W-2폼 다시 요구?
회사에 1099-MISC대신 W-2로 다시 달라고 해야하나요? 회사에서는 세금을 안내서 W-2를 줄수없다 라고 하던데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미이 1099-MISC의 COPY A를 IRS에 보냈을꺼구요..
저는 그냥 1099-MISC로 세금보고를 해야하나요?(4) 세금정산방법??
1099-MISC의 뒷부분을 읽어보니까,Option 1) box7의 income이 self employment를 인정하면 schedule C와 Schedule SE를 작성해라.
또는
Option 2) 제자신이 employee였고, W-2를 받아야하는데1099-MISC로 잘못받았다고 생각한다면, 1040의 line7 (또는 1040NR line
에보고하고 8919폼을 제출해라. 또 고용주에게 이 form이 잘못받은거같다고 연락해라
라고 나오더라구요.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Option2로 가는게 저한테 유리한가요? 돈을 더내고 적게 내고의 관점이 아니라, H1b와 영주권신청시 문제소
지되지않는 관점에서 어떤게 좋은가요?
제 현재 회사에서 H1-b 스폰서를 해주고있고 이번 4월 1일날자로 h1b 파일링을 할꺼거든요. 그리고 곧 영주권신청도 들어갈꺼거든요.
걱정이 너무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잠이 잘 안옵니다.
지금 H1B 신청을 대행하고 있는 회사측 변호사에서 이런 사실을 알려야하나요?
긴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