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에서h1으로 status 변경시 미국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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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status 24.***.197.235 2642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학교를 졸업한 상태이고, f1 grace period 기간 중 입니다. 
    얼마전에  H1B visa transfer 승인이 USCIS로부터 떨어졌다고 앞으로 일하게 될 
    회사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일을 시작하는 것은 10월부터인데, 
    지금부터 10월이 될때까지 미국에 체류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F1 grace period가 끝나는 7월 중순부터 h1 비자 효력이 발생하는 10월 1일까지 미국에 체류하기위해서 opt를 따로 신청해야 되는건지요?
    • 류재균 변호사 50.***.98.40

      안녕하세요.

      10월1일까지 일을 하지 않고 미국 내에서 체류만 하시기 원한다면 OPT를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원글 24.***.197.235

      오우~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