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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학교를 졸업한 상태이고, f1 grace period 기간 중 입니다.얼마전에 H1B visa transfer 승인이 USCIS로부터 떨어졌다고 앞으로 일하게 될회사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일을 시작하는 것은 10월부터인데,지금부터 10월이 될때까지 미국에 체류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아니면 F1 grace period가 끝나는 7월 중순부터 h1 비자 효력이 발생하는 10월 1일까지 미국에 체류하기위해서 opt를 따로 신청해야 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