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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금 F1으로 미국에 체류중인 늦깍기 학생입니다. 이번 봄학기에 졸업예정이구요, I-20도 5월 중순에 만료가 됩니다. 이번학기가 마지막이라고 해서 precompletion OPT를 1월에 신청해서 아직 pending 인 상태이구요.
이런 가운데, 운이 좋게도 최근에 한 대학에서 offer letter를 받았습니다. 시작일은 가을 학기 부터이구요.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1. 정식계약서상의 일자는 8월 중순부터 시작인데, 그렇다면 H1B도 당연히 8월 중순 부터겠지요? 현재 학교와 컨택중이지만, 저보고 H1B 신청을 바로 들어갈지 아니면 졸업후 Post OPT를 써서 내년 1월까지 사용하고, 그 사이에 천천히 H1B를 들어갈지 물어보더군요. 저는 먼저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 했는데, 이럴 경우, 5월과 8월 사이를 대비해서 Post OPT를 신청해야 하나요? 글을 읽어보다 보니 cap gap 인가 해서 일단 H1B 신청이 들어가면 미국에 머무를 수 있다고 하던데요. 아니면, 현재의 I-20를 학교계약일 이전으로 연장을 해달라고 하는 게 나을까요? 예를 들어 7월 초까지만이라도 I-20를 연장하면 grace period를 적용받아, 8월까지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2. 제 처가 4월 말에 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다시 미국으로 오는 시기는 미정이지만 5월이후 가능하면 빨리 오려고 하구요. 이 경우, H1B가 approval 이 날때 까지 못들어오게 되는 것인가요? 참고로 현 F1/F2 비자는 만료되었습니다.3. 제 처가 이렇게 들어갈 예정이라면, 제가(혹은 제 sponsor가) H1B 신청시 제 처의 체류자격변경은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이 역시 글을 읽다 보니, 체류자격변경신청은 당사자 출국시 자동 취소된다고 봐서요. 그냥 H1B approval이 나오면 그 서류로 한국에서 H4 스탬프를 받아오는게 최선일까요?갑자기 연락을 받고 알아보는지라, 기본적으로 지식이 부족하고 질문에 두서가 없읍니다.이해해 주십시요.잘못하면 제가족과 생이별을 해야 할 지도 모르는데다, 제가 지도교수의 변심으로 인해 마지막학기 돈좀 아껴보겠다고 pre-opt를 뒤늦게 신청하게 된지라 상황이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