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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남편은 현재 박사과정 학생입니다.올초에 학교에 어플라이해서 얼마전에 h1으로 체류신분 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교수잡이여서 쿼터랑 상관없이 올8월29일부터 h1신분 변경허가 받았습니다.질문은남편이 7월30일에 디펜스 예정입니다.1-20는 8월30일 만료입니다.h1이8월29일 부터 시작이고 1-20가 8월30일(f1비자) 까지 이므로 신분 변경상에 문제는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근데 혹시 7월30일에 디펜스를 하게 되면 그때 f1비자가 끝이 나는것이 아닌지요.이렇게 되면 8월29일 h1시작까지 한달이 비자가 없게 되는데 문제가 없는것인지요…f1이 끝이나고 2달정도 출국에 여유를 주기때문에 상관없는것으로도 생각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