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에서 영주권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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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의 기로에서 69.***.184.23 2263

    미국에서 석사를 받았고, 박사과정중에 여러가지 개인적사정으로 학업을 계속 못하고 취업을 하였습니다. 물론, 불법취업이지요. F1이 학교를 벋어나서 일을 할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미국에서 석사 학위가 있어서 취업비자를 신청하려 했으나, 이미 늦었더군요. 내년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앞으로 장장 1년 반이상이나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차라리, 영주권을 바로 신청하여 노동허가를 기다리는게 빠르지 않을런지요.

    회사에서는 영주권 스폰서를 해준다고 하고요.
    신분유지를 위해서 사설학원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질문입니다.

    1. 현재의 제 신분에서 영주권 신청은 되는지요?

    2. 미국에서 석사를 마치고 박사과정중에 있던사람이 영어 학원에서 I-20를 연장한다면 취업비자나 취업 이민 신청에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3. 내년까지 취업비자를 기다리는것과 당장 영주권 신청을 하는것 어떤것이 효율적일까요?

    먼저, 답변주실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기다림 216.***.7.173

      일단, 사정이 어찌 되었든 학원을 통해서 F-1 신분유지하는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한국에 나갔다 오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영주권 신청은 취업이민 든 가족이민 어떤것으로 신청하시는지가 관건인데.. 불법취업은 해당 않될것 같습니다. 이민법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 ATL 24.***.74.57

      뭐하러 취업비자 쿼터를 기다립니까?
      석사학위 소지자는 취업경력과 상관없이 EB2-current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마도, 광고시작부터 1년 정도면 영주권 받을 걸요?
      힘내세요.
      그리고 사설학원에 등록해서 신분유지하는 고학력자들 주변에서 많이 봤는데요,
      영주권 잘도 받더군요.
      너무 희망적인 얘기만한 것이 아닌가하지만, 사실이 그래요.
      물론 좋은 변호사 사서 잘 상의해 보세요
      행운이 함께 하시길…

    • 삶의 기로에서 69.***.184.23

      감사합니다.
      이민기 변호사님의 답변에서 고학력자가 사설학원을 등록하면 이민심사관의 의심을 살수도 있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고민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라 희망적인 말씀은 큰힘이 됩니다. 다시한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