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에서 석사를 받았고, 박사과정중에 여러가지 개인적사정으로 학업을 계속 못하고 취업을 하였습니다. 물론, 불법취업이지요. F1이 학교를 벋어나서 일을 할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미국에서 석사 학위가 있어서 취업비자를 신청하려 했으나, 이미 늦었더군요. 내년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앞으로 장장 1년 반이상이나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차라리, 영주권을 바로 신청하여 노동허가를 기다리는게 빠르지 않을런지요.
회사에서는 영주권 스폰서를 해준다고 하고요.
신분유지를 위해서 사설학원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질문입니다.
1. 현재의 제 신분에서 영주권 신청은 되는지요?
2. 미국에서 석사를 마치고 박사과정중에 있던사람이 영어 학원에서 I-20를 연장한다면 취업비자나 취업 이민 신청에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3. 내년까지 취업비자를 기다리는것과 당장 영주권 신청을 하는것 어떤것이 효율적일까요?
먼저, 답변주실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