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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L1 비자가 3월중순 만료됩니다.
그전에 어학원 등록해서 I-20 을 발급받고 USCIS로 우편 발송한 이후
F1 비자 스탬프를 위해 한국을 가지 않고 I-20 기간동안 체류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지요?
여권에 비자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것은 여러가지로 금전적이나 시간적으로
손실이 커서한국 방문없이 연속적으로 체류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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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지요?
여권에 비자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것은 여러가지로 금전적이나 시간적으로
손실이 커서한국 방문없이 연속적으로 체류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