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비자유학생에서 학기중단?후 신분 ㅠ

  • #3445051
    악어 108.***.96.30 2187

    안녕하세요.
    미국에 F1 비자(D/S)로 들어와서 유학생활을 하다가 시민권자와 만나 결혼을 생각하고 학비를 아낄 생각으로 당시 다니던 학기가 끝난 후 레지스터를 하지 않았습니다 .
    그 후 학교에서 an F1 student hold has been placed on your record 라는 이메일이 날아오고 3시간 후에 this is your official notice that your SEVIS record has been terminated for failure to enroll in the Spring semester…Should you have any questions regarding your SEVIS termination, please contact our office 라는 이메일이 왔습니다.
    그 시점으로부터 약 2년이 지났고 여러 사정으로 인해 만나던 분과의 인연을 그만두게되어서 당연히 불법체류자의 신분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러 분들이 말씀하시길 불법체류자가 아니라 불법신분일 가능성이 크다 하더라고요.
    현재 I94를 체크하러 들어가보아도 정확한 신분이 나와있지않고 (D/S)로 명시되어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다음학기 레지스터를 하려고 하니 현재 홀드 상태이니 스튜던트 센터에 연락을 하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저의 정확한 신분을 어디서 알아낼수있을까요… 만약 불법체류자가 아니라 불법신분이라면 이민비자를 받을수있다고 읽었는데, 정확한 신분을 저도 모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있어요…ㅠ도와주세요ㅠㅠㅠ

    추가로 현재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 분과 만나고있는 중인데, 서로 마음이 맞아 혼인신고를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검색하고 알아본 자료들로는 불법체류자가 신분을 변경할수있는 방법은 오로지 시민권자와의 혼인신고라고 읽었는데, 그럼 이 분이 영주권을 받은 후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나중에 시민권으로 변경되었을때 제 신분 변경 신청을 해도 되는건지, 무조건 이 분이 시민권자가 될때까지 기다린 후에 혼인신고를 해야하는건지도 알고싶습니다.

    • Asdf 107.***.203.5

      요즘 불체자 시민권하고 결혼해도 힘들어요..
      독수리 잡아라 이말 옛말 입니다..

    • Bn 73.***.234.42

      신분 날라간 F1이죠. 물론 시민권자 결혼 외에는 신분을 다시 찾을 방법은 없습니다.

    • . 45.***.231.179

      https://studyinthestates.dhs.gov/sevis-help-hub/student-records/certificates-of-eligibility/reinstatement-coe-form-i-20

      확인해보시구요 근데 님은 불체자 신분입니다. sevis terminate 된 시점부터 쌓인건데 2년이면 10년 재입국 금지가 될거같네요. 얼렁 변호사랑 상담해보시길.

    • 89 67.***.112.114

      이정도 복잡한건 100불내고 변호사 전화상담 ㄱㄱ요

    • 456 211.***.179.160

      현재 영주권 진행중인 남친분 님이랑 결혼하면 인생 조져요 영주권 절대 안나옴 ㅋㅋ

      그 분 시민권 받기 전 까지 결혼하면 안됨

    • . 216.***.148.135

      무조건 그분이 시민권을 받으실때까지 기다리시고 이민국과 아무것도 하시면 안됩니다. 만에 하나 이민국에 걸려서 추방재판받고 미국에서 추방당하면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것도 아주 힘들어집니다.

    • CS 73.***.104.237

      불법체류랑 불법신분이 뭐가 다르다는 거죠?
      입국이 적법하냐 아니냐를 따지는거면
      적법하게 입국했으나 체류 신분이 날아간 상태입니다.

    • 유혜준외국변호사(미국뉴욕주) 106.***.23.139

      1. 먼저 여러가지 자세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아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해 보이나 우선 주어진 정보로 간략히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 학교에서 해당 통보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본인의 F-1 status가 terminate되고 out of status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 out of status는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와는 다른 개념이기는 하지만 현재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없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원래 F-1과 같은 학생신분으로 있다가 학생신분이 소멸된 사람은 바로 불법체류가 아니라 out of status가 됩니다.

      보통 6개월 이상의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사람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배우자의 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려고 하면 I-601A wavier를 통해 불법체류로 인한 입국금지를 사면받은 후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민권자가 아니라 영주권자의 배우자도 waiver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3. 질문자 님은 out of status이기 때문에 다소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만 out of status라고 해도 이민국이나 ICE의 판단에 의해 추방 대상자가 될 수가 있으며 이민국이나 ICE가 본인의 out of status가 불법체류라는 별도의 판단을 한다면 그 때부터 불법체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I-601A waiver를 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4. 이상은 대략적이고 일반적인 설명이며 각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바람직한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usvisa@lawis-intl.com

    • 기생충현실판 100.***.233.143

      여자임? 성별을 떠나서 뭐하는인간인지? 지 인생은 돌보지도않고 그저 시민권자 영주권자 하나 아랫입으로 꽉물어 안놔줄 생각만 하고사네. 남의 인생에 빌붙어먹으려는 기생충 마인드 지이이인짜 역겹고 토쏠린다 우웩

      • 뀨~ 166.***.240.109

        그러게 말이예요.
        남자가 엄청 불쌍하네요.
        지 신분되면 이혼하겠죠?
        위자료나 뜯을라고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