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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부터 H1 시작이라 패이첵 1개, 집이 있어서 렌털인컴 있구요.
남편은 F1 에서 H4 이지만, 개인비지니스를 하여 인컴은 있습니다.( check & cash 입금분)
조인트 보고를 하고 싶은데, 남편 H4 로는 일하면 안된다고 하니- 추후 영주권 신청시 문제 ?- 남편 인컴까지 제 인컴으로 해서 보고해야 하나요 ? 그렇지 않음 negative 가 심하게 될 듯해서…
참고로, 시민권자 아이 둘 있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