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House

  • #295056
    buyer 69.***.69.148 2571

    현재 학생비자인데 No Down으로 집을 하나 마련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Loan을 받을때 Income Source를 제공하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현재 Job을 갖고있다고 답변 해줄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F-1으로 Job 있다고 써도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없는지 경험 있으신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ㅡㅡ; 128.***.147.71

      Loan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영주권이야기가 나와서 질문이 뭔지 모호하군요.
      아무튼, Loan문제는 소득도 없이 론을 받으실수 있을지 없을지야 은행이 결정할 문제 같구요(뭐 한국에 은행에 돈이 왕창 있어서 그걸로 현찰내고 사겠다..라고 하면 모르지만요..물론 한국의 은행에서 증명서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면 될듯싶네요 그쪽은)

      그리고, F-1인데 Job이 있다고 하면 명백한 불법입니다.(CPT/OPT의 경우제외하고)
      따라서 영주권에 문제가 있겠죠.그런 말을 할필요가 없죠.

    • loanman 209.***.223.90

      누가 그런말을 했나요? 만약 융자인이 했다면 그건 매우 글쓴이에게 위험할수 있읍니다. 비자만료기간이 지나 불법이 되신분들중 예전에 SSN 받아서 신용이 좋으신 분들이 있읍니다. 대출신청서에 거짓으로 시민권자라고 서명하게 되면 매운 큰죄(론 오피서 +부동산 중개인+ 대출신청자 모두)가 되는 경우도 있읍니다. 쉽게 설명해드리면 글쓴이에게 그 말을 한 사람은 벌써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거죠. 중요한 것은 본인이 그 사실을 알고 위험부담을 가질 준비가 되있냐가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