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VISA 대학원생 Tax Report 필요 여부 질문

  • #3679245
    당근당근 104.***.146.95 1156

    안녕하세요, F-1 비자로 대학원 석사과정 작년가을 부터 시작한 학생입니다.
    텍스 보고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현재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1. 수입 전혀 없음 (작년 및 올해)
    2. 2012 ~ 2017 년 학부를 미국에서 받음 (F-1 VISA).
    3. 2017 ~ 2021년 (8월) 한국 거주
    4. 2021(8월) ~ 현재 미국 거주( 대학원 석사, F-1 VISA)

    인터넷에, “세법상 거주자” 란 이 있어 보니, 5년 이상 거주자는 텍스 보고를 해야(?) 한다고 되어있어서요.
    저같은 경우는 오래 전에 5년 F-1 으로 거주 했고 한국서 오래 있다가 다시 F-1 으로 온 케이스 인데 텍스 보고가 필요 할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1 174.***.234.16

      한국에서 거주자 되셧다가 다시 F1하신거면 다시 5년적용되는데 보고를 안해도된다는건 잘못알고계신거고 없으면 없는대로 1040NR보고하셔야됩니다.

      • 흙당근 104.***.146.95

        답변감사드립니다.
        보고를 안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게 아니라,
        보고를 해야하는지 안해야 하는지 몰라서요 ㅎㅎ

    • 하이하라 208.***.204.2

      이런 경우 유학온지 3년차부터 resident 가 됩니다.
      수입이 없으니 보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나중에 resident 되었을때 수입이 없어서 보고하지 않더라도 한국 계좌 총액이 1년 중 하루라도 1만불(1200만원상당) 넘는다면 FBAR 보고 해야합니다.

      31 days during the current year, and
      183 days during the 3-year period that includes the current year and the 2 years immediately before that, counting:
      All the days you were present in the current year, and
      1/3 of the days you were present in the first year before the current year, and
      1/6 of the days you were present in the second year before the current year.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substantial-presence-test

      • 흙당근 104.***.146.95

        답변감사드립니다. 유학온지 3년이라는 것은
        2024년부터 resident라는 말씀이시죠?

    • JSTA 24.***.26.227

      이전에 이미 F 비자로 5년이상 미국에 거주했기에 두번째 F 비자로 미국 입국후 183일이 경과했으면 F 비자로 입국한 날짜부터 레지던트 입니다. 즉, 2021년 1-7월은 난레지던트고 2021년 8-12월은 레지던트 입니다. 그러므로 2021년은 듀얼 스테이터스가 됩니다. 소득이 없기에 특별히 보고할것은 없으나 듀얼로 보고하면 3차 스티뮬러스 체크를 못 받았기에 recovery rebate tax credit 은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흙당근 104.***.146.95

        답변감사드립니다.
        나름 내린 결론은 8843 양식만 보고 하려고 하는데 그럼 괜찬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