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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하루종일 텍스신고관련글 찾아보면서 대충 어찌해야될지 감은 잡혔는데요. 그래도 컨펌받기위해 질문드립니다.2006년, 2007년에 J2로, 2008년부터 지금까지는 F1으로 있어왔구요. 2011년이 6년차되는 해라 올해부터 resident alien으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현재 대학교 3학년이구요. 1,2학년 때는 모르고 8843 form을 한번도 보내지 않았는데(인컴은 없었구요..) 8843 form을 몇번 보냈느냐에 상관없이 resident alien으로 해당되는 되는 올해부터 바로 1040 form을 써도 되는게 맞는거죠? 제가 걱정하는 점은 8843 form을 보낸 적이 한번도 없어도 그 쪽에서 제가 resident alien인지 확인 할 방법이 있냐는 건데.. 혹시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그리고 2011년에 income은 하나도 없었고 교육비관련 1098-T record가 있는데Form 1040과 Form 8863으로 American Opportunity Credit 신청이 가능할까요?instruction을 읽어보니까 2011년에 resident alien이었으니까 자격조건은 되는 것 같은데.. 인컴도 없었고 따로 텍스 낸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신청해도 되는 것인지, 신청한다 해도 credit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전 돈을 돌려받는게 목적이 아니라 tax 신고를 제 상황에 맞게 정확히 하고 싶어서요.처음이라 모르는 점이 많네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