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OPT Tax Treaty benefit?

  • #312948
    김아름 156.***.111.160 2676

     안녕하세요.

    Tax Treaty 때문에 문의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지금 F-1 OPT 로 직장을 잡아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고 조만간 OPT extention 이나  H-1 으로 바꿀건데요..
    지금 홀딩하고 있는 학생비자로 07년 7월에 입국해서… 한국 여러번 왔다갔다 했다가 마지막으로 갔다가 입국한 날짜가 10년 5월 이거든요.. 
    이런경우에 제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지금 뉴욕에서 근무하고 뉴저지에서 사는데.. 학교관계자 말이.. 학생비자는 taxable year 에 2000불 까지만 세금 공제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정확히 제가 여기서 돈을 가장 세이브 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하는지좀 알려주세요. 세금에 관해선 처음 접해봐서…
    도저히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